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을 법정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을 법정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정본 작성 직무를 국가사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향후 이게 국가사무로 인정하려면 그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