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을 법정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을 법정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정본 작성 직무를 국가사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향후 이게 국가사무로 인정하려면 그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