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보면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부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입장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현행에 동의 제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보면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 갭투자 등으로 전세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이런 현행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행 제도는 임대인의 동의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어떤 개인정보 보호나 다양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이나 체납세액을 알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임차인들이 계약 시에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및 체납세액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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