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말씀하신 어떤 디테일의 그런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부대의견을 주신 것 중에서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증빙 자료의 국회 제출과 관련하여 관련 공개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재논의한다’ 이게 아마 작년에 논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디테일의 그런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부대의견을 주신 것 중에서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증빙 자료의 국회 제출과 관련하여 관련 공개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재논의한다’ 이게 아마 작년에 논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