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된 특검법안은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것으로 과거 특검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또한 역대 특검법안의 경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관련된 주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혹 일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특검의 수사대상을 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특검법안은 대장동 배임 등 본류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류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된 특검법안은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것으로 과거 특검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중기소 금지, 일사부재리 원칙 등 법 원칙상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의 달성을 위해 별도 특검보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나 적극적 공소유지에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