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만약에 가상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형법 78조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도주를 한다든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탈옥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개정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정숙 의원안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명령을 하기 전까지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집행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구금을 수반하므로 이때의 수용은 사형 집행절차의 일부로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본의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형확정자의 수용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집행시효 정지 사유에 사형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