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는 정보나 잘 아시다시피 수사 등의 업무 기밀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지침에 따라서 이걸 현금으로 집행을 하고 그 필요에 대해서 현금으로 집행을 할 때는 그 증빙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있으며 또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사무감사 시에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8-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과 박용진 위원님께서 자제하라고 있는 예산 집행 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금 지급 시 증빙자료를 누락하는 등의 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계획에 따라서 배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나 잘 아시다시피 수사 등의 업무 기밀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지침에 따라서 이걸 현금으로 집행을 하고 그 필요에 대해서 현금으로 집행을 할 때는 그 증빙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있으며 또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사무감사 시에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침에 따라서 현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현재 증빙자료도 여러모로 철저하게 작성 관리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 법의 취지에 맞게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영배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총액으로 관리․배분한 담당자를 징계할 것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집행계획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