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8-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김승원 위원님께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계획서, 결과보고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 방안, 점검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이나 집행결과보고서는 2021년부터 매년 초에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전부 확인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일자, 금액만 공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집행계획과 집행결과보고서는 공개할 경우에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배정, 집행내역 등이 공개되어서 특수활동비 기밀성을 침해하고 또 이런 수사나 정보활동에 있어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