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조문상으로 보면 특검과 특검보의 사임으로 사건을 인계할 주체가 없으므로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인계한다’ 부분을 ‘해당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12-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전주혜 의원님 발의안은 국정농단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않고 있는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가 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조문상으로 보면 특검과 특검보의 사임으로 사건을 인계할 주체가 없으므로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인계한다’ 부분을 ‘해당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