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반국가단체’ 이렇게 했을 때는 또 그게 너무 포괄적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넣은 것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인데 결국은 이 수정안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북한의 특수한 법적 지위 때문에, 결국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시나 구성원들 중에서의 지원이나 묵인하에 강제실종행위가 있는 것을 처벌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수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4-0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반국가단체’ 이렇게 했을 때는 또 그게 너무 포괄적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넣은 것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인데 결국은 이 수정안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북한의 특수한 법적 지위 때문에, 결국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시나 구성원들 중에서의 지원이나 묵인하에 강제실종행위가 있는 것을 처벌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수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고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잠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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