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민들께서 이 대장동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는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 특검법이 발의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그러한 여론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이 대장동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는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대상이 불명확한 문제는 결국은 수사를 방해하는 측면도 있고 또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에서도 또 관계자들 즉 대상자, 어떤 피의자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참고인들도 어디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이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방치할 폐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