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식
2026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직접 송치받아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검찰수사권의 무한 확장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인 수사,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을 위해서 우회적 직접수사, 별건 수사를 벌일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다시 확보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사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형수 의원께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거론했기 때문에 저도 그 네 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러면 도대체 선진 주요 국가에서는 기소와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한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행정부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이자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서 직접 보완수사권을 복원시키고 재수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었던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는 원칙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서 폐지했습니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맡아서 진행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직접 송치받아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맡아서 진행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직접 송치받아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검찰수사권의 무한 확장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인 수사,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을 위해서 우회적 직접수사, 별건 수사를 벌일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다시 확보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사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수사권의 복원이 아니었나 저는 매우 의심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한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행정부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이자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서 직접 보완수사권을 복원시키고 재수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었던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는 원칙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서 폐지했습니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맡아서 진행한다.
그런데 이 범죄를 뇌물수수와 같은 부패범죄로 같이 묶어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다시 편입시켰습니다.
무고와 위증, 이런 범죄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한동훈 장관은 중요 범죄로 해석해서 수사권을 복원시켰습니다.
무고와 위증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해서 수사해야 할 중요 범죄인가?
저는 무고와 위증 같은, 특히 위증 같은 범죄는 정치인들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고와 위증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해서 수사해야 할 중요 범죄인가?
저는 무고와 위증 같은, 특히 위증 같은 범죄는 정치인들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수사권의 복원이 아니었나 저는 매우 의심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한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행정부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이자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서 직접 보완수사권을 복원시키고 재수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권이라는 그 불씨를 마지막 한 톨까지 다 꺼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수사개시권이 없어진 마당에 보완수사권만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윤석열 정권하의 모 법무부 장관은 ‘등’이라는 글자 한 자를 확대 해석해서 수사권을 무한대로 팽창시켰습니다.
검찰은 그런 조직입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의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 한정한 입법 취지를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 그 제목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공소청에 남게 될 검찰 수사인력의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검찰에는 7000명에서 8000명가량의 검찰수사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숫자는 가늠할 수 없지만 맥시멈 중수청에 넘어오는 검찰수사관은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최대 5000명의 검찰수사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들이 금방 수사업무에서 기소업무로 그 역할이 바뀌는 것입니까?
지금도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미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보완수사권이라는 불씨를 살려 두고 수많은 수사인력을 그대로 보존시켜 두면은 언젠가는―‘언젠가’는 정치적 상황이 변동하거나 하는 그런 기회를 말하겠지요―수사권을 다시 전면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공소청에 남게 될 검찰 수사인력의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검찰에는 7000명에서 8000명가량의 검찰수사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숫자는 가늠할 수 없지만 맥시멈 중수청에 넘어오는 검찰수사관은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금융 비리나 현직 경찰관 비리를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냈다며 브리핑을 연달아 개최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거꾸로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 훨씬 더 많은 사건을 경찰이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미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보완수사권이라는 불씨를 살려 두고 수많은 수사인력을 그대로 보존시켜 두면은 언젠가는―‘언젠가’는 정치적 상황이 변동하거나 하는 그런 기회를 말하겠지요―수사권을 다시 전면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공소청에 남게 될 검찰 수사인력의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거꾸로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 훨씬 더 많은 사건을 경찰이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미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보완수사권이라는 불씨를 살려 두고 수많은 수사인력을 그대로 보존시켜 두면은 언젠가는―‘언젠가’는 정치적 상황이 변동하거나 하는 그런 기회를 말하겠지요―수사권을 다시 전면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공소청에 남게 될 검찰 수사인력의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검찰에는 7000명에서 8000명가량의 검찰수사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이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청장은 대표적인 친윤 라인 엄희준 검사였습니다.
이상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들은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과 유불리에 따라 행사하면서 형사사법 정의를 심하게 왜곡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권, 보완수사권을 잔존시킬 목적으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잇따라 출간했습니다.
대형 금융 비리나 현직 경찰관 비리를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냈다며 브리핑을 연달아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청장은 대표적인 친윤 라인 엄희준 검사였습니다.
이상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들은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과 유불리에 따라 행사하면서 형사사법 정의를 심하게 왜곡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권, 보완수사권을 잔존시킬 목적으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잇따라 출간했습니다.
대형 금융 비리나 현직 경찰관 비리를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냈다며 브리핑을 연달아 개최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거꾸로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 훨씬 더 많은 사건을 경찰이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검찰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전세사기 사건, 빌라왕 사기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은 국민들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을 좇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사건이 있습니다.
특사경인 고용노동청이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퇴직금을 체불한 의혹을 수사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전담기관으로 자신들의 포지션을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행사하지 않았던 보완수사권을 지금의 검찰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수개월 간의 보완수사 기간 동안에, 경찰 보완수사 기간 동안에 피의자는 범죄수익을 대포통장이나 암호화폐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여러분, 사기 사건은 피해 보전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사기 사건을 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히 기소해야 기소 전 피해 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수사 미진을 이유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검찰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보완수사권을 이때 왜 자신들이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때는 본인들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었고 스스로 수사의 주체임을 자처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도 국민들의 공분이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는 보완수사권을 자신들이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을,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을 하루 빨리 기소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이런 위중하고 시급한 사건에서 왜 검찰이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고 신속히 기소하지 않고 그 사건을 다시 경찰로 되돌려 보냈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전담기관으로 자신들의 포지션을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행사하지 않았던 보완수사권을 지금의 검찰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검찰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보완수사권을 이때 왜 자신들이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때는 본인들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었고 스스로 수사의 주체임을 자처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도 국민들의 공분이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는 보완수사권을 자신들이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을,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을 하루 빨리 기소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이런 위중하고 시급한 사건에서 왜 검찰이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고 신속히 기소하지 않고 그 사건을 다시 경찰로 되돌려 보냈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전담기관으로 자신들의 포지션을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행사하지 않았던 보완수사권을 지금의 검찰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수개월 간의 보완수사 기간 동안에, 경찰 보완수사 기간 동안에 피의자는 범죄수익을 대포통장이나 암호화폐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부산지검과 경찰 간에는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고 17년간 사건이 공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의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은 전세사기, 다단계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가 있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입니다.
빌라왕의 전세사기 및 각종 민생 금융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공범 관계와 피해액을 입증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다음은 전세사기, 다단계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가 있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입니다.
빌라왕의 전세사기 및 각종 민생 금융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공범 관계와 피해액을 입증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경찰이 시간이 급한 나머지 빨리 송치해서 검찰이 빨리 기소를 해야지 이 사건 피의자가 유죄를 받고 유죄를 받아야 그럼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모든 피해자, 수백 명에 해당되는 모든 피해자들의 진술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시간이 급한 나머지 빨리 송치해서 검찰이 빨리 기소를 해야지 이 사건 피의자가 유죄를 받고 유죄를 받아야 그럼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모든 피해자, 수백 명에 해당되는 모든 피해자들의 진술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자기들이 불러 가지고 피해자 진술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개별 진술이 누락되었거나 형식적인 절차 미비를 이유로 검찰은 사건 전체를, 모든 피해자에 대한 사건 전체를 다시 경찰로 반송시켰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히 기소해야 기소 전 피해 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기 피해자는 재산도 못 찾고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과 경찰의 반발이 낳은 비극입니다.
2023년 2월 친인척 관계인 피해자 3명이 15억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024년 초 송파경찰서는 1년의 수사 끝에 혐의를 인정해 동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1차 보완수사 요구했습니다.
그동안에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이면 될 일, 즉 검사가 직접 확인하고……
저희들이 보완수사권의 대안으로 검찰에 부여한 사실확인권이 있습니다.
그 사실확인권을 지금도 검찰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면 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사소한 서류 미비에 꼬투리를 잡아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그에 대한 반감으로 사건을 쥐고 버티는 핑퐁수사가 3년간 이어졌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면 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사소한 서류 미비에 꼬투리를 잡아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그에 대한 반감으로 사건을 쥐고 버티는 핑퐁수사가 3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사기 피해자는 재산도 못 찾고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과 경찰의 반발이 낳은 비극입니다.
2023년 2월 친인척 관계인 피해자 3명이 15억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024년 초 송파경찰서는 1년의 수사 끝에 혐의를 인정해 동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이유로 검찰 자기들 스스로 진행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고 봉인했다가 2019년 국민적 공분이 일자 3차 수사 끝에 뒤늦게 기소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연 검찰이 이러한 패악을 저지르고도 아직도 보완수사권·직접수사권을 자신들에게 남겨 달라고 할 이유와 명분이 있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의적 수사지연 및 핑퐁수사로 인한 피해자 피해 방치.
서울 송파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 간의 3년간 핑퐁수사 사건이 있습니다.
청춘을 곤색의 경찰 제복에 바쳤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실현되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검찰개혁의 역사적 여정을 마무리 짓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둔 지금 저는 누구보다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1985년 봄, 청운의 꿈을 안고 경찰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저는 경찰 최대의 숙원이었던 수사구조 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할 듯, 변할 듯하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권력과 위상은 강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국내에 잠깐 들어와서 체포돼 가지고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2015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서 결국에는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초기 단계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제 식구 감싸기였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 접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수사기관인 경찰 출신입니다.
청춘을 곤색의 경찰 제복에 바쳤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실현되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검찰개혁의 역사적 여정을 마무리 짓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둔 지금 저는 누구보다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1985년 봄, 청운의 꿈을 안고 경찰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저는 경찰 최대의 숙원이었던 수사구조 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할 듯, 변할 듯하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년 반 동안 수사하여 로비 혐의자, 전관 변호사, 제보자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5년 동안 장기미제로 방치하면서 그동안 주임검사를 10명이나 교체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수처장직무대행 출신 등 검찰 출신 거물급 전관 변호인단이 들어오자 검찰의 조직 본능, 조직중심주의가 다시 발동되었습니다.
검찰은 그 이후에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사건의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정작 돈을 건네고 로비를 벌인 핵심 사기꾼과 전관 변호사는 불기소처분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제출한 제보자만 사기 혐의로 역으로 기소당한 사안입니다.
그러니 내란 잔당,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세 번이나 기각을 하고 전광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경찰이 두 번이나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기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저는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제도적인 불복수단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두 가지 사건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 보완수사권을 악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둘째는 전관예우 및 제 식구 감싸기형 사건 은폐와 사건의 뒤집기입니다.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수년간 쥐고 있다가……
이 사안의 핵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 보완수사권을 무한히 악용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후 불송치 처분했던 사건을 검찰이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빌미로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를 계기로 재수사하고 보완수사하면서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를 무한정으로 무제한으로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당시 야당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보완수사를 본래 목적 외의 정치적 표적수사로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판결이 매우 궁금합니다.
두 번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수사입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확고한 불송치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 결론이 뒤집어진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 보완수사권을 무한히 악용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후 불송치 처분했던 사건을 검찰이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빌미로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를 계기로 재수사하고 보완수사하면서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를 무한정으로 무제한으로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당시 야당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보완수사를 본래 목적 외의 정치적 표적수사로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둘째, 전관예우 및 제 식구 감싸기형 사건 은폐와 뒤집기.
셋째, 고의적 수사지연 및 핑퐁수사로 인한 피해자 피해 방치.
넷째, 직접수사권 우회를 통한 기소편향 강행입니다.
첫 번째, 우회적 표적·별건 수사 및 수사범위 무한 확장입니다.
수사개시권이 없는 지금의 한계를 우회하기 위해서 경찰이 넘긴 사건의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피의자와 관련자의 계좌와 통신을 먼지털이 하듯 별개의 혐의나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확대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경찰수사의 빈 곳이나 허점을 채우는 몸에 쓴 약이 아니라 별건수사, 표적수사의 길을 활짝 열어 주는 탈법의 통로이자 전관 변호사를 매개로 사건을 뒤집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검찰수사권 오남용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네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첫째, 우회적 표적·별건 수사 및 수사범위의 무한 확대.
둘째, 전관예우 및 제 식구 감싸기형 사건 은폐와 뒤집기.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권, 특히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이 보완수사권을 활용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은 패악을 끼쳐 왔는지, 나쁜 일을 해 왔는지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당대에는 알았더라도 지금은 잊어버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경찰수사의 빈 곳이나 허점을 채우는 몸에 쓴 약이 아니라 별건수사, 표적수사의 길을 활짝 열어 주는 탈법의 통로이자 전관 변호사를 매개로 사건을 뒤집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검찰수사권 오남용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네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첫째, 우회적 표적·별건 수사 및 수사범위의 무한 확대.
어제와 오늘은 경찰청 직장협의회에서 이 향피제도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경청하는 한편, 이번 장윤기 사건이 가져온 이 파장에 대한 반발 때문에라도 향피제도의 부분적이고 또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적용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권, 특히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이 보완수사권을 활용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은 패악을 끼쳐 왔는지, 나쁜 일을 해 왔는지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당대에는 알았더라도 지금은 잊어버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경찰수사의 빈 곳이나 허점을 채우는 몸에 쓴 약이 아니라 별건수사, 표적수사의 길을 활짝 열어 주는 탈법의 통로이자 전관 변호사를 매개로 사건을 뒤집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검찰 자신이 스스로 남용한 보완수사권으로 생긴 피해는, 그 억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그들 자신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끼친 패악은 모두 잊었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 존치 이유로 장윤기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너무 어처구니없고 잘못된 사건입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역사는 결국 용기 있는 자에 의해서 발전돼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진 권한 하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장치를 여러 겹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신속하게 해내야 합니다.
병문졸속 미도교지구야(兵聞拙速 未睹巧之久也)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존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만큼 중요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검찰총장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만큼 중요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검찰총장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 자신이 스스로 남용한 보완수사권으로 생긴 피해는, 그 억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얼마 전 검찰총장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 자신이 스스로 남용한 보완수사권으로 생긴 피해는, 그 억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그들 자신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끼친 패악은 모두 잊었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 존치 이유로 장윤기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은 상위법으로 규정한 검찰의 제한적인 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을 통해 마구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적과 야당에 대해서 무자비한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위세가 극에 달했던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은 12·3 내란과 함께 종말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과연 80년 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갑자기 바꾸는 것이 옳은가 묻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의 검찰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검찰의 강고한 권력은 철옹성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영월경찰서장 시절에 영월, 태백, 평창, 정선 4개 경찰서의 경감 이상 경찰관들이 모두 모여서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선배 의원이신 이광재 의원님을 모시고 수사권 독립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경찰이 비로소 수사의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제한적인 범위로 축소되었습니다.
2005년 영월경찰서장 시절에 영월, 태백, 평창, 정선 4개 경찰서의 경감 이상 경찰관들이 모두 모여서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선배 의원이신 이광재 의원님을 모시고 수사권 독립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경찰이 비로소 수사의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제한적인 범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은 상위법으로 규정한 검찰의 제한적인 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을 통해 마구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적과 야당에 대해서 무자비한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998년 8월 김대중 정부의 초창기로 기억합니다.
종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저는 MBC 인터뷰에서 경찰이 국민 권익 보호에서 검찰보다 못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수사권 독립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을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데 용기가 필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검찰을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데 용기가 필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의 검찰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검찰의 강고한 권력은 철옹성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영월경찰서장 시절에 영월, 태백, 평창, 정선 4개 경찰서의 경감 이상 경찰관들이 모두 모여서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선배 의원이신 이광재 의원님을 모시고 수사권 독립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부쩍 커진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핵심은 보완수사권입니다.
저희 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존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만큼 중요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핵심은 보완수사권입니다.
저희 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존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만큼 중요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핵심은 보완수사권입니다.
저희 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존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만큼 중요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검찰총장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주요 선진국이 어떤 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기소를 시민들이 통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국은 이에 더하여 1985년까지는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왔으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독점의 폐해에 따라서 길퍼드 4인 사건, 버밍엄 6인 사건 등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그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1985년 비로소 검찰이 창설되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습니다.
이때 법안을 주도한 왕립위원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은 조직적·기능적으로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조직적·기능적으로 엄격히 분리돼야 된다, 저는 이것을 중수청이 행안부에 가야 하는 논리적 근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은 이에 더하여 1985년까지는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왔으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독점의 폐해에 따라서 길퍼드 4인 사건, 버밍엄 6인 사건 등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그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1985년 비로소 검찰이 창설되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습니다.
이때 법안을 주도한 왕립위원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은 조직적·기능적으로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조직적·기능적으로 엄격히 분리돼야 된다, 저는 이것을 중수청이 행안부에 가야 하는 논리적 근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의 경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도쿄지검과 오사카지검 등에서 일부 비리 사건을 수사해 왔지만 도쿄지검과 오사카지검에서 각각 발생한 대형 수사 스캔들로 인해서 지금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검찰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사설에서 여론을 몰아가는 극장식 수사의 패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의 3년간 사건 떠밀기 그리고 부산지검과 경찰 간의 17개월에 걸친 사건 떠밀기, 전세 사기,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도주와 재산 은닉을 가능케 한 사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은 보완수사권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은 보완수사권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게 되면 이것이 불씨가 되고 수사 인력이라는 인화물질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 수사권을 전면 부활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윤석열 정권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등’이라는 한 자를 무한 확장해서 수사범위를 대폭 확장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은 그런 조직입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 수사 영장 기각 및 무혐의 처리 사건은 검찰이 여섯 차례에 걸쳐 영장을 기각하고 보완수사하면서 경찰 수사를 차단해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 접대 사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연속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의 3년간 사건 떠밀기 그리고 부산지검과 경찰 간의 17개월에 걸친 사건 떠밀기, 전세 사기,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도주와 재산 은닉을 가능케 한 사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은 보완수사권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은 보완수사권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게 되면 이것이 불씨가 되고 수사 인력이라는 인화물질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 수사권을 전면 부활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 접대 사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연속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의 3년간 사건 떠밀기 그리고 부산지검과 경찰 간의 17개월에 걸친 사건 떠밀기, 전세 사기,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도주와 재산 은닉을 가능케 한 사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은 보완수사권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은 보완수사권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게 되면 이것이 불씨가 되고 수사 인력이라는 인화물질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 수사권을 전면 부활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윤석열 정권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등’이라는 한 자를 무한 확장해서 수사범위를 대폭 확장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완수사 범위를 벗어났는지 다툴 절차가 없음을 악용한 사건입니다.
본안 사건과 무관한 인사들까지 샅샅이 별건수사하여 수사하고 기소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이용하여 전관을 예우하고 제 식구를 감쌌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고 심지어 뒤집기 했습니다.
IDS홀딩스의 1조 원대 사기자금 은닉 및 제보자 역기소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전담 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수시로 개최되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 자신의 피해 상황과 의견을 직접 다시 한번 틀어 놓고 진술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사건을 섬세하고 공정하게 다시 판단할 수 있다면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사항을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검찰 그 자신은 보완수사권을 통하여 수많은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성남FC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한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완수사 범위를 벗어났는지 다툴 절차가 없음을 악용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사항을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검찰 그 자신은 보완수사권을 통하여 수많은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성남FC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한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완수사 범위를 벗어났는지 다툴 절차가 없음을 악용한 사건입니다.
본안 사건과 무관한 인사들까지 샅샅이 별건수사하여 수사하고 기소한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민주당 동료분들 중에서도 제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언코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결코 경찰의 편을 들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유리한 주장을 펼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대의에 따라 정의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실현되도록 제 소신을 주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부쩍 커진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 카르텔은 안 그래도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포진하고 있는 막강한 집단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튼튼한 정보의 파이프라인을 개설하는 것은 법조 카르텔을 이롭게 하고 결국 그들만 배 불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항이 모두 현실화되어서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법 제45조는 통째로 삭제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의원총회 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SNS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민주당 동료분들 중에서도 제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견제받지 않은 수사권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기 마련입니다.
검찰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이 또 다른 형태의 공룡 수사기관을 낳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검찰 폐지 및 수사권 재편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 불가결한 전제조건은 경찰수사의 불공정성과 권력남용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 카르텔은 안 그래도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포진하고 있는 막강한 집단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튼튼한 정보의 파이프라인을 개설하는 것은 법조 카르텔을 이롭게 하고 결국 그들만 배 불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항이 모두 현실화되어서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법 제45조는 통째로 삭제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의원총회 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SNS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DNA가 같은 중수청과 기소청의 결탁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 둘이 서로 공모하고 결탁할 수 있는 튼튼한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가설해 놓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큰 폐단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수사의 주요 사항을 공소청 검사와 공유하게 된다면 수사기밀 유출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변호사들과 결탁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법조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보호는 공소관 본인의 통제권 및 절차적 권리 강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존치가 아니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유지·확대, 수사기관 내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및 기록열람권 강화 등을 통해서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수사 지연의 본질은 검사의 책임 회피성 사건 반려 관행에 상당 부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 지연의 주요 원인은 검찰이 직접 수사나 주체적 처리를 피하면서 사건 전체를 경찰로 완전히 돌려보내는 결정 방식의 보완수사 요구를 남용하고 인력 지원을 배제해 온 관행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해 드린 IDS홀딩스 1조 원대 사기 사건 및 정관 로비형 은폐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피해자 보호는 공소관 본인의 통제권 및 절차적 권리 강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존치가 아니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유지·확대, 수사기관 내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및 기록열람권 강화 등을 통해서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수사 지연의 본질은 검사의 책임 회피성 사건 반려 관행에 상당 부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왜 꼭 기소권까지 쥔 검찰청이라는 조직에서만 그들의 수사 역량이 발휘되고 보완수사 역량이 발휘되는 것입니까?
수사를 하고 싶으면 중수청에 가서 본인들의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능력 있는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많이 중수청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검사와 검찰수사관뿐만 아니고 경찰관들, 특별사법경찰관리 그리고 외부의 변호사, 로스쿨 출신 등 많은 전문인력들이 중수청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수청이라는 수사기관의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그 구성원의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그 조직의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싶으면 중수청에 가서 본인들의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능력 있는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많이 중수청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검사와 검찰수사관뿐만 아니고 경찰관들, 특별사법경찰관리 그리고 외부의 변호사, 로스쿨 출신 등 많은 전문인력들이 중수청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수청이라는 수사기관의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그 구성원의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그 조직의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암장과 부실수사 위험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능력 있는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많이 중수청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검사와 검찰수사관뿐만 아니고 경찰관들, 특별사법경찰관리 그리고 외부의 변호사, 로스쿨 출신 등 많은 전문인력들이 중수청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수청이라는 수사기관의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그 구성원의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그 조직의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암장과 부실수사 위험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 및 단일 수사 구조하에서 사건이 은폐되고 암장되고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뛰어드는 순간 사법적 통제자 및 객관적 관청으로서의 중립성을 잃고 수사의 당사자 및 확증편향에 빠지게 되어서 오판과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극대화됩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검사일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훨씬 더 배가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봐 왔습니다.
둘째,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국가 수사 역량의 저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축적해 온 수사 노하우의 핵심은 검사와 수사관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검사들, 능력 있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수사를 하고 싶으면 엘리트 수사기관, 화이트칼라 전문 수사기관인 중수청에 가서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꼭 기소권까지 쥔 검찰청이라는 조직에서만 그들의 수사 역량이 발휘되고 보완수사 역량이 발휘되는 것입니까?
수사를 하고 싶으면 중수청에 가서 본인들의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능력 있는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많이 중수청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검사와 검찰수사관뿐만 아니고 경찰관들, 특별사법경찰관리 그리고 외부의 변호사, 로스쿨 출신 등 많은 전문인력들이 중수청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고 수사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어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능력이 후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첫째,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은 검사의 직접 수사가 아닌 정교한 보완수사권으로 인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완결성 그 핵심은 검사가 직접 뛰어들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로서 검사는 객관적인 지위에서 수사 미진 요소를 정확하게 적시하고 사법경찰관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정교한 보완수사 요구의 설정 및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 관계도 이 같은 대등적·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재설정돼야지 국민의 권익 보호에 빈틈이 없는 형사사법 제도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후속 입법을 통해서 이를 법정화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고 제가 그 선두에 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논리 또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문답식으로 제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찬반 프로 앤드 콘(pro and con)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고 수사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어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능력이 후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첫째,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은 검사의 직접 수사가 아닌 정교한 보완수사권으로 인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논리 또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문답식으로 제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찬반 프로 앤드 콘(pro and con)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고 수사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어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능력이 후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첫째,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은 검사의 직접 수사가 아닌 정교한 보완수사권으로 인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완결성 그 핵심은 검사가 직접 뛰어들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령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기각하고 그 사건을 중수청이 대신 수사하게 만드는 그런 폐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중수청법안 제45조였습니다.
중수청의 수사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악법이고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기각하고 그 사건을 중수청이 대신 수사하게 만드는 그런 폐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중수청법안 제45조였습니다.
중수청의 수사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악법이고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지금의 경찰과 검사 사이에도 없는 보고 업무를 왜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 사이에 생기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대표적인 악법이고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지금의 경찰과 검사 사이에도 없는 보고 업무를 왜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 사이에 생기게 하는 것입니까?
DNA가 같은 중수청과 기소청의 결탁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 둘이 서로 공모하고 결탁할 수 있는 튼튼한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가설해 놓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큰 폐단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수사의 주요 사항을 공소청 검사와 공유하게 된다면 수사기밀 유출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상하 종속에서 대등한 견제 관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상급자로서 경찰을 지휘·조종하는 구조를 탈피하여 경찰은 독립적 수사 주체로서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검사는 제삼자적 위치에서 객관적인 법률의 적법성만 검증하는 대등한 사법적 견제 모델로 전환돼야지 사법의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
한 기관이 영장청구와 기소 여부를 모두 독점할 경우 표적수사와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할리우드 영화 ‘다크 나이트’입니다.
이 영화는 ‘부당거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킹스턴 버로우 폴리스 스테이션(Kingston Borough Police Station)에 검사가 한 분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검사는 경찰관과 소통하면서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한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경찰수사 사건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경찰과 검사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는 형소법 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수청의 소속을 놓고 행안부로 가야 할 것이냐 법무부로 가야 할 것이냐라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행안부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같은 법무부 안에 두게 된다면 같은 DNA를 공유한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들이 마치 자석의 양극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결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의 검찰청에서 갈라져 나온 인력이 중수청으로 가게 돼 중수청 수사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초록이 동색입니다.
저는 행안부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같은 법무부 안에 두게 된다면 같은 DNA를 공유한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들이 마치 자석의 양극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결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의 검찰청에서 갈라져 나온 인력이 중수청으로 가게 돼 중수청 수사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초록이 동색입니다.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서를 상급 경찰관서로 할 경우, 다시 말해서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중수청 서울지청에 수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수청에도 재수사 전담기구를 두듯이 제 생각에는 지방경찰청에도 재수사 전담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도 요구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습니다.
다음,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사회적 약자 피해 보호를 위한 부분, 이 부분은 재정신청 범위도 확대되고 법원 관할도 바뀌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여러 가지 장치를 두었지만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7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전건송치를 허용하고 중수청에 7대 범죄에 대한 보완,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속 신설키로……
사실 사법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에 검찰이 다시 재수사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결론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즉 불송치할 사건을 송치할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서를 상급 경찰관서로 할 경우, 다시 말해서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중수청 서울지청에 수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수청에도 재수사 전담기구를 두듯이 제 생각에는 지방경찰청에도 재수사 전담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불송치할 사건을 송치할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서를 상급 경찰관서로 할 경우, 다시 말해서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중수청 서울지청에 수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수청에도 재수사 전담기구를 두듯이 제 생각에는 지방경찰청에도 재수사 전담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도 요구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습니다.
재수사 후에도 계속 송치하지 않기로 통보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모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다시 재수사요구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 특히 중수청을 지정하여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실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법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에 검찰이 다시 재수사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결론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해체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눔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시대의 정신이자 세계적 조류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주요 이슈마다 제 생각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중수청의 소속을 놓고 행안부로 가야 할 것이냐 법무부로 가야 할 것이냐라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행안부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주요 이슈마다 제 생각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중수청의 소속을 놓고 행안부로 가야 할 것이냐 법무부로 가야 할 것이냐라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행안부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같은 법무부 안에 두게 된다면 같은 DNA를 공유한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들이 마치 자석의 양극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결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본 바와 같이 3년이나 사건을 서로 핑퐁하다가 생긴 어느 피해자의 죽음과 같은 참혹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당 사법경찰관이 적정한 보완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의 상급 수사관서나 전혀 다른 수사기관―이 경우에는 중수청을 말합니다―중수청을 직접 지정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우회 수단을 갖추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더하여 정당한 요구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사법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러고도 검찰이 내란의 공범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올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어져서 검찰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업자득, 이 모든 것이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해체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눔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시대의 정신이자 세계적 조류입니다.
이제 올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어져서 검찰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업자득, 이 모든 것이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해체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눔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시대의 정신이자 세계적 조류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주요 이슈마다 제 생각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하다,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수사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 저질렀던 수많은 패악을 생각할 때 검찰에 어떤 형태로든지 직접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하다,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수사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 저질렀던 수많은 패악을 생각할 때 검찰에 어떤 형태로든지 직접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민주당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형수 의원님, 검찰 출신이시지요.
박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군가 경찰 수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이제는 공소청 검사들이 그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하다,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철학입니다.
검찰은 언제든지 다시 보완수사권을 빌미로, 불씨로 해서 모든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제에서 저는 보완수사권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한편으로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보완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 제가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그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 세력이 있으나 권한은 절제해야 한다 이 말과도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절제할 줄 모르고 권한을 남용하는 수사기관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로 이 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검찰의 자의적 수사권의 위험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와 수사 통제 장치가 대폭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의 한 사례가 검찰심의위원회의 강제기소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검찰은 도랑에 고인 오물을 청소할 뿐 그곳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 ‘검찰은 도랑에 고인 오물을 청소할 수 있을 뿐 그곳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민주주의의 존속을 가능케 하는 핵심 규범 중의 하나가 제도적 자제라고 합니다.
수사권 행사의 요체는 절제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 세력이 있으나 권한은 절제해야 한다 이 말과도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절제할 줄 모르고 권한을 남용하는 수사기관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로 이 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검찰의 위세는 8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세상만사에는 다 끝이 있는가 봅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에 이르러 극에 달했던 검찰의 위세는 재작년 12월 3일에 발생했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계엄과 내란이 실패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몰락하자 반지의 제왕 마지막 장면처럼 검찰권력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정의의 수호자,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던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하기를 포기했고 내란잔당 김성훈·전광훈에 대해서는 영장을 이유 없이 기각했습니다.
김성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세 차례, 전광훈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두 차례를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검사는 사법적 파수꾼의 역할만 합니다.
검사는 수사를 이끄는 지휘관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법적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억울한 피의자를 구제하는 사법적 통제자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다음은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의 검찰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60조 이하에서는 검찰을 관념적으로는 수사 절차의 주재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 검찰이 실무상 수사를 직접 집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률적 적법성의 통제자이고 공소제기 주체자로서 학술적·교리적 지위를 뜻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기능적으로뿐만 아니고 조직적으로 분리돼야 한다’ 이것이 제가 중수청을 법무부에서 떼어 행안부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였습니다.
이 결과 1985년 범죄소추법과 왕립검찰청이 신설이 됐습니다.
경찰로부터 기소권을 분리하여 크라운 프로시큐션 서비스(Crown Prosecution Service), 즉 영국 검찰이 탄생했습니다.
영국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나 직무명령권이 없으며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넘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사법 기준 및 공익성을 적용해서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하고 공소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영국 검사는 사법적 파수꾼의 역할만 합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수사를 담당한 기관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야말로 사법 오판과 인권침해의 근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은 조직적·기능적으로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기능적으로뿐만 아니고 조직적으로 분리돼야 한다’ 이것이 제가 중수청을 법무부에서 떼어 행안부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였습니다.
이 결과 1985년 범죄소추법과 왕립검찰청이 신설이 됐습니다.
경찰로부터 기소권을 분리하여 크라운 프로시큐션 서비스(Crown Prosecution Service), 즉 영국 검찰이 탄생했습니다.
장관님, 옛날에 언제부터 국정원이 과거에, 지금 물론 많이 변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법령에 충실한 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 계엄의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장관님, 당시 윤석열이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주겠다 이것을 조건으로 국정원을 내란에 끌어들였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마땅히 거기에……
조사국의 인원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경찰 인력이 부족한데 이걸 조금 이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번 계엄 당시에 경찰청장이 외부에서 충분한 가치관과 경험을 쌓고 들어온 분이 있었다면 경찰의 대응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 지금 중수청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장관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저기 지금 국회 밖에 천막까지 치고 농성하시면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일교보다는 신천지가 해악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신천지는 외면하고 있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지금 특검은 안 되더라도 합수본이라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여기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촉구하라는 차원의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고 해 가지고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지금 검찰의 힘의 원천은 독점적 영장청구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여기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촉구하라는 차원의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고 해 가지고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지금 검찰의 힘의 원천은 독점적 영장청구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헌법에 대못처럼 박혀 있다,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국정과제 1호 저걸 그대로 옮겨 온 건데요.
총리님,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시킨다, 저게 모두 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약 이행률 95%를 자랑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이재명 정부라면 마땅히 어떤 준비나 논의에 착수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24
예컨대 지원금 25만 원을 전 국민이 지역화폐로 사용하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서 지역경제가 살고 경기가 좋아진다.
일정한 기간에 지원금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크게 늘게 된다.
이 부분은 우리 민생지원금 법률안이 4개월 내에 소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하고도 맞물리게 됩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에게 숨통을 터 주는 내수 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민생 살리는 게 급선무’라는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편 지급을, 그것도 즉시 지급할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해 놓고 이제 와서 보편 지급에 반대한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일종의 또 다른 형태의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13조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반대 근거로 논하는 것이 바로 재정건전성입니다.
재정건전성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50% 초반대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재정건전성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50% 초반대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지금 OECD 국가 대부분, 특히 미국과 일본은, 특히 일본은 200% 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로나 시기에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정책을 확대하면서 계속 지금도, 코로나 위기가 끝난 지금도 재정지출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지금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경기호황 시에는 몰라도 경기침체 시에는 재정정책의 승수가 1을 훨씬 초과한다.
손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더 직접적인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정부 여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 중의 하나는 저희들의 안이 보편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보편 지원.
박수민 의원도 지금 굉장히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제보고서, 정책보고서에는 선별 지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이자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정책은 재정정책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금융정책이다.
그 목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경기침체 시 소비 증대로 경기를 진작하는 것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핵심은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유하자면 아하, 가게 문을 계속 열게 해 준다, 금융 지원과 이자 경감을 통해서 가게 문 닫지 않고, 폐업률이 높다고 하니 계속 문을 열게 해 주겠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게로 손님을 보내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최근 민생정책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저희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고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주로 금융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80만 명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것이 다 금융정책 아니겠습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지금 정부 여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다수의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통계를 보면 조금 한 2~3% 정도, 아니면 많으면 한 5% 정도 더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을 보이고 계신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거의 70% 정도의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에 반대하고 있다.
제가 보니까,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걸 다 합치니까 누적액으로 900조가 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서민들에게 언 발에 따뜻한 마중물이라도 주기 위해서 13조 원을 편성한 것이 어떻게 그것은 살포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그것도 선거 직전에 다니시면서 전국에서 남발한 900조에 가까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국민이 25만 원이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고 거기에 혹할 국민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당의 주장, 25만 원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우리 국민들을 얕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