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은수
2026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여야 위원들이 함께 법안을 검토하고 쟁점을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특위 구성의 원칙상 의석수 기준으로 그 구성 비율 역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구성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을 둘러싼 세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연구기관, 인재와 기반시설을 모은 산업단지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조성하는 데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걸려 있습니다.
국회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옛날 윤석열 한번 기억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현역 장병에게 골프금지령이 내려진 날 장병들 예약 취소시키고 군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천 호텔 화재 추도 기간에도 골프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윤석열 정권 당시에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골프장에 있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모은 납입금이 해지한 연도의 소득에 한꺼번에 또 잡힌다는, 반영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이미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돈인지 여부는 따져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은 사실 분명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1항 6호에 기타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가운데 이미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납입금을 제외하는 근거 하나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보험료가 말씀하셨던 대로 보건복지부의 소관이지만 우리 소상공인의 맞부닥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중기부가 지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과 제외 범위와 시행령 개정방안 이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세제혜택을 환수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을 보시면 납입할 때 공제해 준 적이 없는데 환수 혜택이 없는데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1항 6호에 보시면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으로 보험료를 다시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입금은 새로 번 돈이 아니라서 이미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자기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 다시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ASML에서도 공개를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기술을 공급하는 업체는 없는 것이다라고 파악이 됐는데요.
자료 한 번 더 보여 주십시오.
저희가 산업부에 노광장비와 같은 반도체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산업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 중이지만 노광장비, 핵심 부품 등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아서 국산화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하시면서 또 한 가지,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지요.
쉽게 말하면 회로를 그리기 위한 빛 반응 잉크라고 포토레지스트라든지 펠리클, 정밀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그런 얇은 막, 이런 일부 제품들은 국내 기업에서 기술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2019년에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통해서 우리가 핵심 품목을 해외에 의존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요.
지금 중국의 추격도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 허성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미국이 요청했을 때 ASML 최첨단 EUV 노광장비를 대중 수출 규제를 했었지요.
민간배달앱이, 입점업체뿐만 아니라 개발 역량의 격차도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서 자료는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주요 민간 플랫폼의 개발인력이 2000명에 육박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공공배달앱이 소비쿠폰이라든지 입점업체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규모의 개발인력과 자본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서비스 개선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이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경쟁할 것인지 낮은 수수료와 지역밀착형 서비스, 공공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분명히 정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 동의하시는지요?
첫 번째는 이게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방균형성장 기조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초도시 한 곳으로만 대표도시 선정하는 경우에 신경 쓰고 계시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효율성 저하도 우려되는데요.
예를 들어 A 도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등 산업 기반이 들어서 있는데 B 도시는 창업센터 등 소프트웨어가 집적돼 있습니다.
이 두 도시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한 도시가 대표도시, 나머지 도시가 협력도시라면 굉장히 기초지자체에서 좀 동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더 이상 정치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초 정도 남았는데요.
어제 저희가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청취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지만 그 성과가 소부장산업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대기업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소부장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이러한 상황일진대 아직까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메가프로젝트 가로막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기존처럼 부지부터 정하고 그다음 단계 공장을 짓고 전력 넣고 용수 넣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다면 세월이 흘러가든 말든 천천히 하면 될 텐데요.
지금 속도가 생명인 이 반도체 시장에서 메가프로젝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서 역할을 상당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부처가 지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만 더욱더 세심하게, 부처별 칸막이 없애는 건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대만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대만 TSMC가 일본에 반도체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2021년 10월 구마모토현은 9일 만에 반도체산업 집적 강화 추진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3년 만인 2024년 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CXMT는 국가 주도로 10개월 만에 부지·전력·용수·공장까지 완성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기존의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을 대전환시킬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속도에 달려 있다, 속도가 성공의 전략이기 때문인데요.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메가특위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찾아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었습니다.
기업들이 말하기를 부지·전력·용수 확보에 있어서 정부의 빠르고 전폭적인 지원 협조를 구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소통하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님, 출원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심사 대기기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던데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한 결과 감소세로는 이어진다고 하는데, 특허의 경우에 일본은 9.1개월, EU는 5.5개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14.7개월이더라고요.
그리고 상표의 경우에도 일본은 6.9개월, EU는 0.5개월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1.9개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님, 출원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심사 대기기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던데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한 결과 감소세로는 이어진다고 하는데, 특허의 경우에 일본은 9.1개월, EU는 5.5개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14.7개월이더라고요.
그리고 상표의 경우에도 일본은 6.9개월, EU는 0.5개월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1.9개월.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자구노력을 하면서……
우선 김정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니까 큰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성이고 워킹맘이기도 한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현안들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저출생·고령화 그리고 또 젠더 갈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걸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또 우리 위원회의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풀어 보자는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도 개편하고 그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원회의 책임도 커지고 업무 영역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당시 현장 지휘와 안전조치의 책임을 형사적으로 묻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 사실을 확인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밝혀내서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려 했다는 의혹, 해병대 수사단을 절반 이상 감축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검토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채 해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가 왜 갑자기 뒤집혀졌는지, 누가 수사 결과의 이첩을 보류시키고 사건을 회수하도록 했는지, 정당한 수사를 수행한 박정훈 대령에게 왜 항명이라는 굴레를 씌웠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누군가가 특정 인사를 위해 선처를 부탁했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젊은 해병이 목숨을 잃은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그 배후에 대통령 배우자와 사적 친분을 맺은 민간인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문제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제한된 기간과 인력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시 현장 지휘와 안전조치의 책임을 형사적으로 묻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2차 종합특검에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을 촉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명로비의 실체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제1항제12호는 김건희가 명태균과 전성배―이른바 건진법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종호 씨, 김장환 목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와 그 밖에 불법적인 청탁을 하고 이를 통해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누군가가 특정 인사를 위해 선처를 부탁했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젊은 해병이 목숨을 잃은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그 배후에 대통령 배우자와 사적 친분을 맺은 민간인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문제입니다.
위법한 지시와 특혜가 확인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이며 권력자의 사적 관계가 다시는 국민의 세금과 국가사업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는 길입니다.
2차 종합특검에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을 촉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명로비의 실체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제1항제12호는 김건희가 명태균과 전성배―이른바 건진법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종호 씨, 김장환 목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와 그 밖에 불법적인 청탁을 하고 이를 통해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면 계약서와 심사 자료, 공사비 내역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사실대로 밝히면 됩니다.
이번 특검법은 대한민국의 국가계약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 인맥이 국가기관의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행사했다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 국가사업이 권력 주변의 이권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를 밝히기 위한, 마무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누가 업체를 선정했느냐, 누가 계약 전 공사를 지시했는가, 무자격 업체의 불법 시공을 누가 묵인했는가, 대통령 배우자는 어디까지 보고받고 개입했는가, 기업의 후원과 비용 부담에는 어떠한 대가가 있었는가, 그 대가가 정부 공사와 국책사업의 특혜로 돌아갔는가, 특검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해야 합니다.
답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어쩌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알고 있으시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런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면 계약서와 심사 자료, 공사비 내역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사실대로 밝히면 됩니다.
이번 특검법은 대한민국의 국가계약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 인맥이 국가기관의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행사했다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 국가사업이 권력 주변의 이권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를 밝히기 위한, 마무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누가 업체를 선정했느냐, 누가 계약 전 공사를 지시했는가, 무자격 업체의 불법 시공을 누가 묵인했는가, 대통령 배우자는 어디까지 보고받고 개입했는가, 기업의 후원과 비용 부담에는 어떠한 대가가 있었는가, 그 대가가 정부 공사와 국책사업의 특혜로 돌아갔는가, 특검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해야 합니다.
정부사업의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국가기관의 계약과 국책사업에 개입했다면 이는 법적 권한 없이 국가의 의사결정을 좌우한 전형적인 비선 개입이자 국정농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을 종합적으로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을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습니다.
무자격 업체가 어떻게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는지, 왜 정식계약 전에 공사가 시작됐는지, 대통령 배우자와 가까운 업체들이 정부공사를 잇따라 수주한 배경이 무엇인지, 민간기업이 관저 공사비를 대신 부담했는지조차 확인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마무리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이 사건들은 각각 분리된 개별 계약 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코바나컨텐츠를 매개로 형성된 사적 인연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수주로 이어지고 건진법사와 종교단체, 민간업체가 국책사업과 ODA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대기업이 대통령 관저 공사비를 대신 부담한 대가로 국가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하나의 구조적 의혹일 수 있습니다.
특검은 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공사 시행, 대금 지급, 준공검사, 후속 정부사업 수주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종합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가 어떤 업체를 누구에게 추천했는지, 대통령실과 행안부·경호처 관계자들이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정상적인 계약 절차가 왜 무너졌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특검은 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공사 시행, 대금 지급, 준공검사, 후속 정부사업 수주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종합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가 어떤 업체를 누구에게 추천했는지, 대통령실과 행안부·경호처 관계자들이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정상적인 계약 절차가 왜 무너졌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업체들의 후원과 협찬, 공사비 부담이 국가계약 수주나 국책사업 참여의 대가였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계약은 권력자의 지인에게 나눠 주는 일감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서도 희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통일교 관계자가 건진법사에게 보낸 문자에서 희림 대표를 함께 만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 관계자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가방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만큼 단순한 사업상 접촉인지, 대통령 배우자를 통한 ODA 사업 청탁이나 이권 개입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ODA 사업이 특정 종교단체와 민간업체, 대통령 배우자 주변 인물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면 이는 중대한 국정농단입니다.
대통령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과 경호시설 공사를 둘러싼 현대건설의 공사비 대납 의혹도 규명해야 합니다.
물론 수주액이 증가했다 그런 사실만으로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대통령 배우자와 오랜 후원 관계에 있던 업체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를 맡고 정권 출범 이후 정부계약 수주가 급증했다면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희림이 각각의 사업을 어떠한 절차와 평가를 통해 수주했는지, 경쟁 업체와 비교해 특별한 편의를 제공받지는 않았는지,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측의 추천과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서도 희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통일교 관계자가 건진법사에게 보낸 문자에서 희림 대표를 함께 만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의혹은 21그램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설계와 감리를 맡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둘러싼 특혜 의혹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희림은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여러 차례 후원한 업체입니다.
희림의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연이어 포함돼 해외순방에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건진법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인물과 관련된 복지재단에도 약 1억 원을 출연한 의혹도 제기돼 있습니다.
그 시설의 증축과 구조보강 공사를 무자격 업체가 담당하고 준공검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안보, 대통령 경호, 시설 안전을 모두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의사나 지시가 전달됐는지, 공사의 범위와 비용 결정에 관여했는지, 계약 전 공사 착수를 누가 승인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 관계가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압도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합니다.
국가 안보, 대통령 경호, 시설 안전을 모두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의사나 지시가 전달됐는지, 공사의 범위와 비용 결정에 관여했는지, 계약 전 공사 착수를 누가 승인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 관계가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압도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합니다.
의혹은 21그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중심에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있습니다.
21그램의 대표는 김건희와 대학원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던 시기부터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첫 전시회 인테리어 등에 참여했고 21그램 설립 이후에도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협찬과 인테리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에도 참여했습니다.
대표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던 시기부터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첫 전시회 인테리어 등에 참여했고 21그램 설립 이후에도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협찬과 인테리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에도 참여했습니다.
2022년 통일교 측이 김건희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는 21그램 대표의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단순한 친분이었는지 아니면 국가계약 수주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특수관계였는지 특검이 밝혀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계약 절차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부족한 수사인력을 보강하자는 내용입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내란의 진상을 밝히자는 법안을 막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의 처리를 방해하는 것이 과연 내란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한 정당이 취할 태도입니까?
입으로는 윤석열과 거리를 두겠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윤석열과 그 주변 세력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던지고 계신 질문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가 있었는가, 그 여론조사는 누구 요청으로 실시됐는가, 비용은 누가 부담했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는가, 어디까지 개입했는가, 그 관계가 집권 이후 국책사업과 사적 이익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2차 종합특검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이 밝혀야 할 의혹은 선거 과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제1항제10호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비롯한 국가계약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범죄혐의 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에 직결되는 핵심 국가 시설입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가 있었는가, 그 여론조사는 누구 요청으로 실시됐는가, 비용은 누가 부담했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는가, 어디까지 개입했는가, 그 관계가 집권 이후 국책사업과 사적 이익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2차 종합특검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이 밝혀야 할 의혹은 선거 과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제1항제10호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비롯한 국가계약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범죄혐의 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에 직결되는 핵심 국가 시설입니다.
그 이전과 공사는 보안과 안전, 공정한 계약 절차가 무엇보다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께서 던지고 계신 질문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가 있었는가, 그 여론조사는 누구 요청으로 실시됐는가, 비용은 누가 부담했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는가, 어디까지 개입했는가, 그 관계가 집권 이후 국책사업과 사적 이익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2차 종합특검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이 밝혀야 할 의혹은 선거 과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제1항제10호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비롯한 국가계약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범죄혐의 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여론조사를 지시했는지, 누가 비용을 냈는지, 결과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운동과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하나하나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 결백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나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법안 처리를 필리버스터로 막는다면 국민께서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수사는 개인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 결백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나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법안 처리를 필리버스터로 막는다면 국민께서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수사는 개인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는지, 대통령 배우자와 민간인이 공식 조직 밖에서 선거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론조사와 공천, 국책사업이 사적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됐는지를 밝히는 수사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관련한 비공개 정보가 민간인에게 사전에 전달되고 그 주변 인물이나 가족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의 중요 정책 정보가 사적 관계를 통해 유출되고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입니다.
따라서 특별검사는 각각의 사건을 서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구조 안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는 왜 반복적으로 제공됐는지, 조사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그 대가로 공천이나 인사상 이익이 어떻게 제공됐는지, 대통령 부부가 어느 단계까지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선거 과정에서 형성된 사적 관계가 집권 이후 국책사업과 이권 개입으로 이어졌는지 종합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마무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단순한 수치로 기한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특검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 1항 8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범죄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국민이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단순히 한 후보나 정당의 유불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1호부터 1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입니다.
이 범죄혐의의 제목과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종합특검법이 얼마나 방대하고 많은 수사가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마무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단순한 수치로 기한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특검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범죄혐의의 제목과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종합특검법이 얼마나 방대하고 많은 수사가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마무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단순한 수치로 기한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특검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 1항 8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범죄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국민이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14호, 비화폰 이용 및 국공유재산 유용 사건입니다.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으로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고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공무원 직권남용입니다.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입니다.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 이종호 및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병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13호, 박성재에게 수사 지시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14호, 비화폰 이용 및 국공유재산 유용 사건입니다.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으로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고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남인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을 국회의원 전은수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연 내란정당, 내란동조세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습니까?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12호,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입니다.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 이종호 및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병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13호, 박성재에게 수사 지시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11호, 양평고속도로·공흥지구·창원산단 사건입니다.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12호,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입니다.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 이종호 및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병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윤석열·김건희·명태균 및 전성배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10호, 관저 이전입니다.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11호, 양평고속도로·공흥지구·창원산단 사건입니다.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9호, 불법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김건희·명태균 및 전성배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10호, 관저 이전입니다.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김용현·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8호, 불법 선거캠프를 통한 선거운동 개입입니다.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9호, 불법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김건희·명태균 및 전성배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준비·실행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7호, 내란동조 사건입니다.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김용현·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8호, 불법 선거캠프를 통한 선거운동 개입입니다.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4호, 내란 동조입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혐의 사건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범죄혐의 사건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직·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국군방첩사령부의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혐의 사건,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준비 및 실행문건 계획 혐의 사건, 수도방위사령부의 수호신TF, 정보사령부의 수사2단 등 군 내 계엄 대비 불법 비밀조직 구성 혐의 사건.
듣기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5호, 노상원 수첩 관련 혐의입니다.
지금 이 필리버스터 역시 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법안의 내용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진실의 규명에 가까워져 왔을 때 조금 더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우리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을 하게 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명분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힘께서도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에 협조하길 바라며 특검 연장안의 가결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행위입니다.
또한 단독 처리 문제라고 하시는데 절차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 필리버스터 역시 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법안의 내용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진실의 규명에 가까워져 왔을 때 조금 더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우리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을 하게 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명분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수사가 긴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수사할 것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 문제입니까?
계엄과 국정농단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수사하는 데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행위입니다.
또한 단독 처리 문제라고 하시는데 절차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충분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내란과 외환, 국정농단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내란 종식의 출발점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의 밑거름입니다.
둘째, 특검의 장기화가 문제라고 하는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수사가 진척될수록 새로운 단서가 나왔고요.
규명해야 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긴 시간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특검은 정치보복용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대해진 수사 대상에 걸맞게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이를 통해 수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수사 과정에서 규명해야 할 사실관계는 늘어났지만 주어진 시간과 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대해진 수사 대상에 걸맞게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이를 통해 수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수사 과정에서 규명해야 할 사실관계는 늘어났지만 주어진 시간과 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내란과 외환, 국정농단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내란 종식의 출발점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의 밑거름입니다.
둘째, 특검의 장기화가 문제라고 하는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 정치적 보복이다 이러한 주장·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구속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특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구속영장 발부는 조사의 필요성 또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특검에서 유병호에 대한 구속수사, 아마 진행할 것입니다.
진행할 수 있도록 연장 법안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22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정되어 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유병호 혼자 결정할 내용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병호 혼자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고 그런 내용들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병호가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특검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새벽 양측 의견을 모두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된 유병호를 상대로 이제 윗선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거고요,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구속영장 발부는 조사의 필요성 또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유병호 혼자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고 그런 내용들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병호가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특검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새벽 양측 의견을 모두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된 유병호를 상대로 이제 윗선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거고요,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구속영장 발부는 조사의 필요성 또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데요.
감사원은 이런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했지만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했다’ 이렇게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1그램은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건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나 특검팀은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가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감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감사원의 개입, 조직적인 권력형 기관의 비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것이 되는데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했다’ 이렇게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1그램은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건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나 특검팀은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가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감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감사원의 개입, 조직적인 권력형 기관의 비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것이 되는데요.
이것 수사기록 덮으면 되는 겁니까?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2호, 외환입니다.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인 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기·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3호, 국가기관·지자체 내란 동조입니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군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적·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내역이 남지 않도록 구두로 요청한 것 같은데요.
또한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함에도 대면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로 조사를 지시했다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특검팀은 유병호의 이런 지시가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했다 그리고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쓰여졌다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21그램이 밝혀지고 공사업체 선정, 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그런 불법적인 내용들이 밝혀졌다면 어쩌면 여기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모습을 우리 미래세대에게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출발점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2차 종합특검이 충분한 시간과 인력, 제도적 권한을 바탕으로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규명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아직 끝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내란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특검이 멈춰 설 수는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지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모습을 우리 미래세대에게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날짜에 맞춰서 수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수사기록을 덮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수사를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을 멈춰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밝혀야 될 진실이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사를 위한 시간과 인력을 보강하는 법안을 막겠다는 것, 이 부분에서 꼭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입니다.
공직자가 감사를 방해한다면, 특검을 방해한다면 감사를 방해하는 등이 수사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인도피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포함시켰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없는지,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불법감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불법 개입 정황 제대로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들의 실체 하나씩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행법만으로는 3대 특검이 확보한 수사기록과 방대한 압수물을 원활하게 넘겨받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윤석열 내란세력에, 아니면 윤석열 내란동조세력 관계자들의 방패막이로 남을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해 주십시오.
새로운 것의 수사를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았고 이 이어받은 종합특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수사기한 연장, 활동기한 연장에 관한 특검입니다.
이미 수사가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내란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내란이 아니었습니다.
내란을 또 은폐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권력기관의 모습들이, 의혹의 실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김건희 개인의 비리 의혹이 아닙니다.
핵심 인물들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되었습니다.
입으로는 윤석열과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다 되어 가고 있는 이 수사 과정을 가로막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내란세력과 제대로 절연해 주십시오.
이번 수사 과정 제대로 이어받아서 이 특검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헌법과 민주주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윤석열 내란세력에, 아니면 윤석열 내란동조세력 관계자들의 방패막이로 남을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해 주십시오.
새로운 것의 수사를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그리고 국회 직원들께서 정말 힘들게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맞는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박덕흠 부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민의힘은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법안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내란의 진상을 밝히자는 법안 그리고 수사를 마무리하자는 법안입니다.
그 개정안의 처리를 방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김건희 특검의 수사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번 2차 종합특검이 추가로 밝혀내야 할 의혹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법의 수사 대상 중 추가 수사가 필요한 범죄혐의 총 열네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법의 수사 대상 중 추가 수사가 필요한 범죄혐의 총 열네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그런 부분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위원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수사의 필요성은 확실해졌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특검이 종합적으로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특검법 수사기한 연장, 인력 보강 이런 부분들 제대로 들어가서 포함되어서 제대로 수사될 수 있도록,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것들보다 이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6·3 보궐선거에 이제야 들어온 저는, 제가 처음 하는 필리버스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법안, 수사기한 연장……
지금까지 정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오늘 유병호 전 사무총장까지 구속이 되었던 이 마당에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그런 법안을 반대한다, 막는다, 이게 정치의 보복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의 필요성,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유병호 구속영장 발부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내용 밝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21그램 인테리어 업체, 이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와 김건희와의 사적 친분 관계 그리고 무자격이면서 종합건설 면허가 없으면서도 대통령 관저·집무실 공사를 총괄하였다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감사원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위원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수사의 필요성은 확실해졌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특검이 종합적으로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특검법 수사기한 연장, 인력 보강 이런 부분들 제대로 들어가서 포함되어서 제대로 수사될 수 있도록,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오늘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수사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의 필요성,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유병호 구속영장 발부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내용 밝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21그램 인테리어 업체, 이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와 김건희와의 사적 친분 관계 그리고 무자격이면서 종합건설 면허가 없으면서도 대통령 관저·집무실 공사를 총괄하였다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감사원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국민께서 던지고 계신 질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선거와 공천에 어디까지 개입했었는지, 그 관계가 집권 이후에 국책사업과 사적으로 이어졌는지.
그러면 국책사업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2차 종합특검은 질문에 답을 해야 하고 답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오늘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수사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 기록을 덮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마해서는 안 됩니다.
이 특검법 통과를 시켜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께서 던지고 계신 질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선거와 공천에 어디까지 개입했었는지, 그 관계가 집권 이후에 국책사업과 사적으로 이어졌는지.
그러면 국책사업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자들,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지시하고 명령을 하달받았던 그런 내용들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밝혀질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수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종합특검팀의 수사 자료 그리고 수사 내용들을 이어받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수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종합특검팀의 수사 자료 그리고 수사 내용들을 이어받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 앞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검 수사를 통해서 결백성을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었던 종합특검팀의 수사 자료 그리고 수사 내용들을 이어받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 앞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검 수사를 통해서 결백성을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밝혀졌는지, 대통령 배우자와 민간이 공식조직 밖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여론조사와 공천, 국책사업이 사적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된 거는 아닌지 당연히 밝혀야 될 일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주고받고 이권을 주고받는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고 그러한 수사가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활동, 인력 그리고 특별감사를 방해하지 않는 행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밀실에서 공천 개입 의혹이 있지 않도록.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이게 국책사업 개입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검에서만이 밝힐 수 있습니다.
특검에서 밝힐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란 우두머리·수괴,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혐의, 1심의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활동, 인력 그리고 특별감사를 방해하지 않는 행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밀실에서 공천 개입 의혹이 있지 않도록.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이게 국책사업 개입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검에서만이 밝힐 수 있습니다.
특검에서 밝힐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란 우두머리·수괴,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혐의, 1심의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관계자들,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지시하고 명령을 하달받았던 그런 내용들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밝혀질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특검 수사 방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 그 본범의 죄 그리고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대통령선거 공정성이 훼손되는 그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수사가 지금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멈출 것입니까?
멈춰서는 안 되는 수사가 바로 대통령선거에 불법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검 수사 방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 그 본범의 죄 그리고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대통령선거 공정성이 훼손되는 그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수사가 지금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멈출 것입니까?
실제로 우리 특검법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내란·외환, 내란 동조, 불법 선거캠프 통한 선거운동 개입, 불법 여론조사,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공흥지구·창원산단, 임성근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박성재에게 수사 지시한 의혹, 비화폰 이용하고 국공유 재산 유용한 부분, 공무원 직권남용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면 어떻게 특검 수사를 하겠습니까?
수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이 특검 수사 방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면 어떻게 특검 수사를 하겠습니까?
수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이 특검 수사 방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검 수사 방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하고 그런 결과를 막아야 합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대로 수사 인력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모 여부 그리고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 및 은폐 의혹,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비호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특검법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내란·외환, 내란 동조, 불법 선거캠프 통한 선거운동 개입, 불법 여론조사,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공흥지구·창원산단, 임성근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박성재에게 수사 지시한 의혹, 비화폰 이용하고 국공유 재산 유용한 부분, 공무원 직권남용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면 어떻게 특검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내란을 완전히 종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충분한 시간과 인력, 제도적 권한을 바탕으로 내란과 외환,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규명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김건희 특검의 수사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번 2차 종합특검이 추가로 밝혀내야 할 의혹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50일 동안 수사를 해 왔던 부분 마무리할 시간, 이 엄청나고 거대한 양의 자료들·사건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는 이 거대한 사건들을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줄 활동 연장을 위한 법안 통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검 수사의 목적은 단순히 몇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기관의 국가 비리 사건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제대로 규명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입증할 수 있도록, 범죄의 전체 구조를 밝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사기관이 권력자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중대한 국정농단입니다.
부실한 수사, 부실한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특별검사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수사 기록을 덮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를 무마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실한 수사는 결국 부실한 재판으로 이어질 것이고 충분한 증거를, 마무리되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덮어 버린다면, 지시자와 공모자를 밝혀내지 못한 채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기관, 사정기관에서 어떻게 이 수사의 방향이 이루어지고 조작되고 개입했는지 밝혀져야 됩니다.
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방대한 수사 자료를 종합해 온 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움직임 어디서 밝힐 수 있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수사팀과 지휘라인이 교체됐는지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어떠한 방향으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건희 개인의 범죄 혐의만 수사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권력기관, 사정기관에서 어떻게 이 수사의 방향이 이루어지고 조작되고 개입했는지 밝혀져야 됩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어떠한 방향으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건희 개인의 범죄 혐의만 수사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권력기관, 사정기관에서 어떻게 이 수사의 방향이 이루어지고 조작되고 개입했는지 밝혀져야 됩니다.
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방향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면요.
특정 처분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수사를 지연시키려 한 것은 아닌지 특검으로 밝혀야 할 내용이 아닐까요?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이 김건희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거나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건희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지휘라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사를 그만해야 합니까?
특정 처분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수사를 지연시키려 한 것은 아닌지 특검으로 밝혀야 할 내용이 아닐까요?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이 김건희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거나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건희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지휘라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사를 그만해야 합니까?
특검 그만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그때 당시 정상적인 수사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 핵심부와 깊이 연결된 사건이었기에 이러한 수사, 이런 정당하지 않은 수사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해서 연쇄적으로 통화했다는 그런 내역까지 제기됐었습니다.
특검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들이 밝혀지기 어려웠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 주십시오.
권력 핵심부와 깊이 연결된 사건이었기에 이러한 수사, 이런 정당하지 않은 수사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해서 연쇄적으로 통화했다는 그런 내역까지 제기됐었습니다.
특검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들이 밝혀지기 어려웠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 주십시오.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검찰 지휘부와 수사 대상자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그 통화의 내용과 목적,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명분 없는 법안 처리 지연에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까지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막바지에 달해 있는 종합특검의 연장 기한에 관한 법안, 여기에까지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요?
진실을 밝히는 데는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특검이 필요했던 이유고 특검의 성과들입니다.
특검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인데요.
검찰에서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었지요.
김건희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 한 차례도 못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인데요.
검찰에서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었지요.
김건희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 한 차례도 못 했습니다.
단 한 차례 출장조사만 실시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들은 그때 당시 정상적인 수사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국회에서 특검 통과로 수사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건희와 관련된 주요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반복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기존 검찰 수사와는 다른 사실관계와 증거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특검이 필요했던 이유고 특검의 성과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국회에서 특검 통과로 수사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건희와 관련된 주요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반복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기존 검찰 수사와는 다른 사실관계와 증거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특검이 필요했던 이유고 특검의 성과들입니다.
특검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기존 검찰 수사와는 다른 사실관계와 증거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특검이 필요했던 이유고 특검의 성과들입니다.
특검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인데요.
검찰에서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었지요.
수사 더 진행될 필요성 충분합니다.
이번 특검법 반드시 통과되어서 2차 종합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이번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를 무마하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국회에서 특검 통과로 수사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 기록, 끝나지도 않은 수사, 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이번 특별검사 연장 꼭 통과되어야 됩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유병호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저 이전에 관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제대로 밝힐 수 있습니다.
감사원까지 개입한 정황·의혹으로 감사원 전 사무총장이 오늘 새벽 구속되었습니다.
수사 더 진행될 필요성 충분합니다.
이번 특검법 반드시 통과되어서 2차 종합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이번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를 무마하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수사 여기서 멈춘다면 무마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록, 끝나지도 않은 수사, 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이번 특별검사 연장 꼭 통과되어야 됩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유병호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저 이전에 관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집사 게이트를 비롯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 그리고 특검 수사 방해한 행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들은 결코 단절된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은 단순히 기존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는 법은 아닙니다.
중단될 위기에 놓인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범죄의 배후와 몸통을 규명하기 위한 법입니다.
특히나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로 감사원 전 사무총장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되었습니다.
무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놔두실 겁니까?
집사 게이트를 비롯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 그리고 특검 수사 방해한 행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들은 결코 단절된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은 단순히 기존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는 법은 아닙니다.
일부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 이루어졌지만 사건의 전체 구조와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남아 있고 퍼즐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내용들, 방대한 수사자료들을 모으고 종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존 특검 수사를 통해 김건희가 대통령의 권력을 배경으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밝혔습니다.
선거와 공천 혐의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각종 국책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선거와 공천 혐의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각종 국책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김건희는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묵인하거나 지원했는지, 나아가 함께 지시하고 공모했는지 더 충분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인식과 관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공사와 관저 이전,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 역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명령에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처벌을 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게 할 수 있도록 2차 종합특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가권력을 이용한 수사 외압과 인사 개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이 밝혀져야 됩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게 할 수 있도록 2차 종합특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가권력을 이용한 수사 외압과 인사 개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이 밝혀져야 됩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혹들은 이미 모두 규명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일부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 이루어졌지만 사건의 전체 구조와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남아 있고 퍼즐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 특검이 수사 외압이라는 그런 진실의 문을 열었다면 구명 로비의 실체 최종 책임자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를 멈추는 일이 아니라, 수사를 덮는 일이 아니라 열린 문을 통해서 진실의 전모를 밝혀내야 되는 일입니다.
기존 특검이 확보한 증거와 수사 성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기간과 인력을 투입한다면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와 최종 지시자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채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밝히는 일에 시효를 정하듯이 종료일만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중간간부의 행위만 처벌하고 그 지시를 내린 최종 책임자를 밝히지 못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최종 책임자 누구인지 밝혀야 됩니다.
기존 특검이 수사 외압이라는 그런 진실의 문을 열었다면 구명 로비의 실체 최종 책임자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를 멈추는 일이 아니라, 수사를 덮는 일이 아니라 열린 문을 통해서 진실의 전모를 밝혀내야 되는 일입니다.
기존 특검이 확보한 증거와 수사 성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기간과 인력을 투입한다면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와 최종 지시자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명 로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밝혀져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검 활동의 종료가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소하지 못했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특검이 확인한 수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검 활동의 종료가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소하지 못했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특검이 확인한 수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들을 종합해서 디딤돌로 삼아서 한 단계 더 깊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외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기소되지 못한 것도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특검 수사 연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역시 해병대원 특검이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 하지만 구명 로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혀 있다라고 진실에 다가가기에 지금 조금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명 로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밝혀져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한된 활동기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로비의 특성, 복잡한 인적 관계를 아직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특검 수사 연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역시 해병대원 특검이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 하지만 구명 로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혀 있다라고 진실에 다가가기에 지금 조금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명 로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비로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진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특검 수사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서 김장환 목사와 윤석열로 이어지는 교계 로비의 흔적이 일부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구명 로비 혐의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통화와 만남 확인됐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밝혀내서 성과로 이루어 냈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한 박정훈 대령 체포하고 구속하려 했다는 의혹, 해병대수사단을 절반 이상 감축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검토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제외하려 했는지, 민간인 통해서 구명 청탁한 것은 아닌지, 대통령이 왜 격노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부가 움직이면서 정당하게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기까지 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수사단장을 체포하고 구속하려 할 정도로 무리하게 외압을 행사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전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법안 처리를 무조건 지연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텅 빈 본회의장을 앞에 두고 발언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6월 3일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영상으로만 이 광경을 보다가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에 세 번째 찬성 주자로 서게 되면서 사실은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의 처리는 뒤로 미루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새벽 시간 이곳 텅 빈 본회의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과연 이러한 국회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책임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누가 움직였는지, 대통령실이 움직였는지, 국방부가 움직였는지, 군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그 배후에 대통령 배우자와 사적 친분을 맺은 민간인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는지 밝히는 문제입니다.
특정 인사를 위해 단순히 선처를 청탁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제한된 기간 중에서도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시 현장 지휘와 안전 조치의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 이종호 및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사건입니다.
이 12호에서는 김건희가 명태균과 전성배, 이른바 건진법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종호 그리고 김장환 목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 로비와 그 밖에 불법적인 청탁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젊은 해병,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그것이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이며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권력자의 사적 관계가 다시는 국민의 세금과 국가사업을 좌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외압을 촉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제1항제12호입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외압을 촉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제1항제12호입니다.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 이종호 및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사건입니다.
바로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외압을 촉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제1항제12호입니다.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 이종호 및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사건입니다.
이 12호에서는 김건희가 명태균과 전성배, 이른바 건진법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종호 그리고 김장환 목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 로비와 그 밖에 불법적인 청탁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부당한 개입이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내면 됩니다.
계약서와 심사자료, 공사비 내역과 관계자 진술 통해서 사실대로 밝히면 됩니다.
특검은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내란과 외환 그리고 선거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이 모든 내용들에 연결되는 이 고리들, 관계자들, 지시사항, 불법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밝혀내어서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업체를 선정했는지, 계약 전 공사를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절차를 만들었는지, 무자격 업체 불법 시공, 무자격이면서도 불법으로 시공한 이런, 누가 묵인했는지, 대통령 배우자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개입했는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란과 외환 그리고 선거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이 모든 내용들에 연결되는 이 고리들, 관계자들, 지시사항, 불법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밝혀내어서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업체를 선정했는지, 계약 전 공사를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절차를 만들었는지, 무자격 업체 불법 시공, 무자격이면서도 불법으로 시공한 이런, 누가 묵인했는지, 대통령 배우자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개입했는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특검에서 밝힐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특별 기한 연장 특검법 통과되어야 됩니다.
국가 권력이 사적 인연과 이권을 위해서 사용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남겨둔 채 수사기록을 덮을 수 없습니다.
누가 업체를 선정했는지, 계약 전 공사를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절차를 만들었는지, 무자격 업체 불법 시공, 무자격이면서도 불법으로 시공한 이런, 누가 묵인했는지, 대통령 배우자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개입했는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특검에서 밝힐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특별 기한 연장 특검법 통과되어야 됩니다.
국가 권력이 사적 인연과 이권을 위해서 사용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남겨둔 채 수사기록을 덮을 수 없습니다.
조사를 끝낼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의사국, 관리국, 방송국, 공보기획관실, 경호기획관실을 비롯한 수많은 부서의 직원들께서 국회가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헌신에 기대어 무제한토론이 무분별하게 반복되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22대 국회 들어 오늘까지 모두 서른두 차례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800시간이 넘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토론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요.
제가 앞선 시간에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토론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요.
그렇게 큰 의지가 없어 보이셨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무겁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법안 처리를 무조건 지연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무겁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법안 처리를 무조건 지연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텅 빈 본회의장을 앞에 두고 발언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6월 3일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영상으로만 이 광경을 보다가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에 세 번째 찬성 주자로 서게 되면서 사실은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한 연장하는 이 법안 통과되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습니다.
무자격 업체가 어떻게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는지, 왜 정식 계약 전에 공사가 시작되었는지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찌 정치적 보복입니까?
정당한 명령에 따라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당한 명령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고가 발생하면 진실을 숨기지 않고 책임자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는 끝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무제한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밤낮없이 근무하고 계신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과 의사국, 관리국, 방송국, 공보기획관실, 경호기획관실을 비롯한 수많은 부서의 직원들께서 국회가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헌신에 기대어 무제한토론이 무분별하게 반복되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무제한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밤낮없이 근무하고 계신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과 의사국, 관리국, 방송국, 공보기획관실, 경호기획관실을 비롯한 수많은 부서의 직원들께서 국회가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헌신에 기대어 무제한토론이 무분별하게 반복되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22대 국회 들어 오늘까지 모두 서른두 차례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800시간이 넘습니다.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기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수사 기한이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덮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마하라고 그 특검법안 통과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필요성이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복성 조치가 아닙니다.
당연히 밝혀야 할 국가안보상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 사항입니다.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의 의사나 지시가 전달됐는지, 공사의 범위와 비용 결정에 관여가 됐는지, 계약 전에는 왜 공사 착수가 이루어졌는지, 입찰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그런 것들 철저히 확인해야 되는데 이 수사를 해 온 특검이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가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 관계가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위법하게 남용한 것은 아닌지, 압도한 것은 아닌지 진실은 규명되어야 되고 밝혀져야 됩니다.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 시설 안전을 모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과정을 어디서 밝혀 왔습니까?
바로 특검에서 밝혀 왔습니다.
특검에서 종합적으로 모아 온 수사 자료와 그리고 조금 더 마무리해야 될 조사 과정들을 제대로 짚을 수 있도록 수사 기한 연장되어야 합니다.
특검은 김건희가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어디서 밝혀 왔습니까?
바로 특검에서 밝혀 왔습니다.
특검에서 종합적으로 모아 온 수사 자료와 그리고 조금 더 마무리해야 될 조사 과정들을 제대로 짚을 수 있도록 수사 기한 연장되어야 합니다.
특검은 김건희가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윗선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특검에서 밝혀 왔습니다.
특검에서 종합적으로 모아 온 수사 자료와 그리고 조금 더 마무리해야 될 조사 과정들을 제대로 짚을 수 있도록 수사 기한 연장되어야 합니다.
특검은 김건희가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윗선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복성 조치가 아닙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정당한 명령에 따라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당한 명령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고가 발생하면 진실을 숨기지 않고 책임자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는 끝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무제한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밤낮없이 근무하고 계신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과 의사국, 관리국, 방송국, 공보기획관실, 경호기획관실을 비롯한 수많은 부서의 직원들께서 국회가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런 관계들이 단순한 친분이었을까요, 아니면 국가계약, 우리 국가안보와 특히나 직결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이전,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국가계약 수주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 특수 관계였을까요?
누가 밝힐 수 있습니까?
특검만이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하는 이 특검법안 통과되게 해 주십시오.
특검만이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하는 이 특검법안 통과되게 해 주십시오.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의 증축과 구조 보강, 인테리어 공사를 총괄을 했다라고 합니다.
더 의혹이 있는 것은 선정 과정입니다.
중심에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있습니다.
21그램의 대표는 김건희와 대학원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던 시기부터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첫 전시회 인테리어 등에 참여를 했고요.
21그램 설립 이후에도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협찬과 인테리어를 담당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 그리고 시공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2차 종합특검이 밝혀야 할 의혹.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비롯한 국가계약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분들 범죄 혐의 사건, 우리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국가시설입니다.
대통령 경호에 직결되는 핵심 국가시설입니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해 주십시오.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2차 종합특검이 밝혀야 할 의혹.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비롯한 국가계약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분들 범죄 혐의 사건, 우리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국가시설입니다.
국가산단의 지정이 이렇게 사적 개입으로 연결된다면 누가 이 국책사업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국회를 신뢰하겠습니까?
2차 종합특검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고 그리고 답을 내려야 합니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해 주십시오.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수치로 기한 연장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이 진실, 지금 거의 밝혀지고 있는 이 진실을 무마하라는 것입니까?
진실 밝혀질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차 종합특검이 이 내용들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검의 역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적 권력 네트워크가 있다,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국정 운영에까지 개입했다, 그 전모 역시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한 연장 무조건 필요합니다.
수치로 기한 연장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이 진실, 지금 거의 밝혀지고 있는 이 진실을 무마하라는 것입니까?
진실 밝혀질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차 종합특검이 이 내용들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검의 역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적 권력 네트워크가 있다,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특검 측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검팀은 이 구속된 것을 시점으로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오는 22일에는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다고 보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기한 연장 무조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감사원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가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감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바로 특검팀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검팀에서는 윤석열의 측근인 유병호가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 특히나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연대에서 신청한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가 진행된 것임에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고 실제로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특검팀은 이 내용들을 더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 측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검팀은 이 구속된 것을 시점으로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특검팀에서는 윤석열의 측근인 유병호가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 특히나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연대에서 신청한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가 진행된 것임에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고 실제로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특검팀은 이 내용들을 더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 측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검팀은 이 구속된 것을 시점으로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오는 22일에는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다고 보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 21그램은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이 회사 대표가 김건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감사원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가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감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바로 특검팀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검팀에서는 윤석열의 측근인 유병호가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 특히나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연대에서 신청한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가 진행된 것임에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고 실제로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특검팀은 이 내용들을 더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 측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이 21그램은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이 회사 대표가 김건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감사원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가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감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바로 특검팀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검팀에서는 윤석열의 측근인 유병호가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 특히나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연대에서 신청한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가 진행된 것임에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고 실제로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특검팀은 이 내용들을 더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하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라는 인테리어 업체가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팀에서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이 21그램은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좀 더 조사를 할 필요성, 수사를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유병호의 영장 발부로 인해서 밝혀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검팀은 유병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했다,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내용들에 대해서, 특검팀의 특별 연장 기한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은 오늘 이 유병호 구속영장 발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공사 참여를 요청했고 그래서 공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21그램은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할 필요성, 수사를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유병호의 영장 발부로 인해서 밝혀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검팀은 유병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했다,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내용들에 대해서, 특검팀의 특별 연장 기한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은 오늘 이 유병호 구속영장 발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내란과 외환, 국정농단 의혹의 사실관계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단순히 수치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무제한토론을 또 신청했습니다.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를 위한 시간과 인력을 보강하는 법안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공사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중요한데 공사업체 선정 경위가 담기지 않은 이 감사보고서, 제대로 된 감사보고서일까요?
당연히 논란이 일었겠지요.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는데요, 특검팀에서는 여러 수사를 통해서 유병호가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고요.
당초 감사단은 21그램을 비롯한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송달해 둔 상태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용들이 밝혀지겠지요.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라는 데 의혹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일 때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서 유병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유병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좀 더 조사할 것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만으로 오늘 저희 찬반토론은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특검만이 밝혀낼 수 있고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란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란세력과 제대로 절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제대로 마무리해 달라고 오히려 먼저 요청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란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란세력과 제대로 절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제대로 마무리해 달라고 오히려 먼저 요청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특검 수사 통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서 밝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란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란세력과 제대로 절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제대로 마무리해 달라고 오히려 먼저 요청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특검 수사 통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서 밝힐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감사원 전 사무총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구속영장 발부가 되어서 구속되었습니다.
따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중요 정책 정보가 다시는 사적 관계를 통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무면허, 자격 없는 자가 국가의 대소사에 무자격으로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밝혀야지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특검입니다.
특검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은 여기까지도 밝혀지지 못했을 겁니다.
비공표 여론조사가 왜 반복적으로 제공됐겠습니까?
국가의 중요 정책 정보가 다시는 사적 관계를 통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무면허, 자격 없는 자가 국가의 대소사에 무자격으로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밝혀야지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특검입니다.
특검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은 여기까지도 밝혀지지 못했을 겁니다.
비공표 여론조사가 왜 반복적으로 제공됐겠습니까?
쉽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형성된 사적 관계가 집권 이후에 국책사업과 이권 개입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누가 스스로 자수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특검만이 밝혀낼 수 있고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란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특정한 날짜에 맞춰 형식적으로 수사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과 외환, 국정농단 의혹의 사실관계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단순히 수치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무제한토론을 또 신청했습니다.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고 지금 활동 기간, 수사 인력 보강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소유지변호사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 특검의 수사 내용들을 보면 각각의 사건들을 결코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의 구조 안에서 살펴봐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무장 헬기가 북방한계선 위협비행 하게 하고 드론 등 평양 침투를 시키고 그리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내란에 동조하도록 만들고 정보기관이 이에 동조하도록 만들고 그러고도 불법 선거캠프 통해서 선거운동에 개입을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조사 그리고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을 하면서 조작을 하고 민심을 조작하는 행위 그리고 친분이 강한 인테리어 업체에게 관저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을 맡기는 그리고 각종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한 민간인들에게 각종 사업 특혜를 주고 국가산단 지정을 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의혹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가산단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항상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서 권력과 사적 이해관계가 결합한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단순히 기한이 다 됐다고 해서, 수치적으로 기한이 다 됐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한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부분에 있어서 지연시키기 위한 그런 것만 보이려 하는구나라는 것에.
지금 민심을 받아 내야 됩니다.
우리 정치에서 민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비용 제대로 지급됐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제삼자가 비용 대신 부담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그 대가로 또 무엇을 요구했고 약속받았는지 밝혀야 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특검의 대상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대가가 창원산단을 조성하는 그런 정보를 공유받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밝혀내야 할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종합특검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가산단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항상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제삼자가 비용 대신 부담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그 대가로 또 무엇을 요구했고 약속받았는지 밝혀야 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특검의 대상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대가가 창원산단을 조성하는 그런 정보를 공유받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밝혀내야 할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종합특검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가산단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항상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서 권력과 사적 이해관계가 결합한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단순히 기한이 다 됐다고 해서, 수치적으로 기한이 다 됐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한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인도피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에 걸쳐 각각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수사 이후 재판과 공소유지까지 책임 있게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늘려 방대한 수사기록과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특정한 날짜에 맞춰 형식적으로 수사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수치를 만들어 내는 것 범죄 아닙니까?
이것을 수사하고 있고 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한을 조금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 여야 막론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대상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지요.
여론조사 비용 제대로 지급됐겠습니까?
민간에서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 깊숙이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자 측에 사전에 제공하고―민간에서요―후보자와 배우자가 이를 토대로 선거 전략과 캠프 인선, 경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자료를 직접 요청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전달받았다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선거 판세와 경쟁 후보의 지지율을 점검하면서 조사 방향에까지 의견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놔두실 것입니까?
단순히 여론조사를 받아 본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그런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 그런 선거여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밝히지 않으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포함되어 있도록 명시되어야지 깔끔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사건이란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입니다.
특검만이 밝혀내 왔고 밝혀낼 수 있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내란 동조 사건과도 이어지는 사건이기에 종합특검만이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김건희가 비화폰 이용을 왜 했는지,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국고 손실에 이르게 했다,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 검찰에서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특검에서 해 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으로도, 이 기사만으로도 사실은 이 종합특검이 연장이 되어서 마무리가 잘되어야 된다라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발부 기사가 나와서, 이런 근거가 돼서 잘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만으로는 3대 특검이 확보한 수사 기록과 방대한 압수물을 원활하게 넘겨받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건데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눈을, 그것을 활보하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지켜봐야 됩니까?
제대로 특검에서 수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수사사항을 박성재에게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서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그리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남용하게 했다는 혐의, 쉽게 스스로 인정할 사건이 아닙니다.
특검만이 밝혀내 왔고 밝혀낼 수 있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내란 동조 사건과도 이어지는 사건이기에 종합특검만이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제대로 특검에서 수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수사사항을 박성재에게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서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그리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남용하게 했다는 혐의, 쉽게 스스로 인정할 사건이 아닙니다.
특검만이 밝혀내 왔고 밝혀낼 수 있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내란 동조 사건과도 이어지는 사건이기에 종합특검만이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김건희가 비화폰 이용을 왜 했는지,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국고 손실에 이르게 했다,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 검찰에서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특검에서 해 왔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수사사항을 박성재에게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서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그리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남용하게 했다는 혐의, 쉽게 스스로 인정할 사건이 아닙니다.
특검만이 밝혀내 왔고 밝혀낼 수 있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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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김건희가 비화폰 이용을 왜 했는지,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국고 손실에 이르게 했다,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 검찰에서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특검에서 해 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실 제대로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 이종호, 김장환, 민간인을 매개로 채 해병에 대한 사건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내용들 밝혀져야 합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 누가 그 지시 과정에서 관련자들로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또 이들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눈을, 그것을 활보하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지켜봐야 됩니까?
이게 불법 선거캠프를 통한 선거운동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에 이어지는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내란 동조와도 이어지는 행위들입니다.
그렇기에 종합해서 필요한 특검이었고 그것들을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검이 아니었다면 또는 종합특검이 아니었다면 밝혀지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큰 의혹들이었지요.
유병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특검팀이 수사기한 연장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 여론도 어느 정도 수그러든 것이 아니냐, 오히려 기사들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유병호는 특검팀 출범 후에 일곱 번째 신병 확보 사례입니다.
특검팀이 수사기한 막바지에 접어든 이달 들어서 피의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4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유병호 구속영장 발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의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혐의 사건 어떻게 밝혀낼 것입니까?
정말 끈질기게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들을 제대로 수집해 왔기 때문에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50일 동안 특검에서는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밝혀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끔찍합니다.
대북 심리전의 방법을 이용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습니다.
전쟁 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무력 충돌 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특검에서 밝힌 겁니다.
특검의 성과입니다.
이러한 특검의 내용들이 끝까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이것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하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 2차 종합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기한, 활동을 연장해 주셔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과 인력 그리고 제도적 권한을 바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반면 유병호는 특검팀이 문제 삼은 의혹의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시절 벌어진 일이다, 모든 감사 업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측 의견을 모두 검토한 법원은 오늘 새벽 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 측 주장에 힘을 실어 줬습니다.
특검팀은 구속된 유병호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는 22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유병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는 22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유병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특검팀이 수사기한 연장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 여론도 어느 정도 수그러든 것이 아니냐, 오히려 기사들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유병호는 특검팀 출범 후에 일곱 번째 신병 확보 사례입니다.
특검팀이 수사기한 막바지에 접어든 이달 들어서 피의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4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2차 종합특검 법안은 명분 없는 법안 처리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까지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2차 종합특검 법안은 명분 없는 법안 처리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까지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한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시간이 넘는, 22대 국회 들어서 삼십두 차례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수 의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닌 듯합니다.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800시간이 넘는, 22대 국회 들어서 삼십두 차례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수 의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닌 듯합니다.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2차 종합특검 법안은 명분 없는 법안 처리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수 의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닌 듯합니다.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2차 종합특검 법안은 명분 없는 법안 처리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해병대원 순직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시사항, 명령이 어떻게 내려지고, 많은 것들이 밝혀졌음에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명령에 따라서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당한 명령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특검 수사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한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사건들만 해도 수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내란, 외환 그리고 이런 사건 은폐에 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다들 부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증거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수사를 하는 과정, 결코 쉽지 않음에도 진실에 많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야 막론하고 2차 종합특검 반드시 진행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 수사 방해하고 시간을 끄는 것이 내란세력과의 절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해병대원 순직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시사항, 명령이 어떻게 내려지고, 많은 것들이 밝혀졌음에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절차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충분합니다.
제도적 공백을 위한 부분은 저희가 여야 막론하고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입니다.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늘려서 이 방대한 수사기록과 압수물 분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관련자 조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 통과 꼭 밀어주십시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3대 특검이 지금까지 확보했었던 수사기록과 방대한 압수물, 제대로 이어받고 넘겨받아서 제2차 종합특검 수사 연장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수사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법 통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검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가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감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지요.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병호가 피감사자인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아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작입니다.
반면 유병호는 특검팀이 문제 삼은 의혹의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시절 벌어진 일이다, 모든 감사 업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측 의견을 모두 검토한 법원은 오늘 새벽 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 측 주장에 힘을 실어 줬습니다.
특검팀은 구속된 유병호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병호가 피감사자인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아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작입니다.
반면 유병호는 특검팀이 문제 삼은 의혹의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시절 벌어진 일이다, 모든 감사 업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측 의견을 모두 검토한 법원은 오늘 새벽 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 측 주장에 힘을 실어 줬습니다.
특검팀은 구속된 유병호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는 22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더 이상은 윤석열 내란세력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차 종합특검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요.
기존의 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내란과 외환 그리고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입니다.
지금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요.
기존의 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내란과 외환 그리고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입니다.
지금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 필요합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 동조한 세력, 함께한 세력,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지 우리 역사에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내란의 진상을 밝히자는 법안을 막는 것이 맞습니까?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특별검사의……
지금까지 특검 정말 수사 제대로 해 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새벽에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구속영장 발부되었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정말 수사 제대로 해 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새벽에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구속영장 발부되었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부족한 수사인력 보강해야 하고 수사기간 연장해서 제대로 종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의 진상 밝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반드시 통과되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오명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였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비상계엄의 빌미를 마련하고 나아가 실제로 북한의 남침을 도발하려던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특검이 아니라면 밝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밝혀내야 할 것이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제2차 종합특검의 기한이 반드시 연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이 특검법은 통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특검이 아니라면 밝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밝혀내야 할 것이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제2차 종합특검의 기한이 반드시 연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이 특검법은 통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다만 일반이적죄, 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군사상 이익이란 군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형·무형 일체의 이익을 말하고 침해 공여 행위는 직접이거나 간접이거나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였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비상계엄의 빌미를 마련하고 나아가 실제로 북한의 남침을 도발하려던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특검이 아니라면 밝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가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감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지요.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병호가 피감사자인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아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작입니다.
반면 유병호는 특검팀이 문제 삼은 의혹의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시절 벌어진 일이다, 모든 감사 업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측 의견을 모두 검토한 법원은 오늘 새벽 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 측 주장에 힘을 실어 줬습니다.
준적국은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외환의 죄가 성립하려면 북한이 외국이나 적국 또는 준적국에 해당해야 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이중적 지위로 보면서 대법원은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는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고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 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이 부분은 헌재에서 설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외환유치죄가 성립하려면 외국과 통모하여야 하고 여적죄가 성립하려면 적국과 합세하여야 하는데 윤석열의 무인기를 발견한 북한의 태도가 환영하거나 반기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외국과 통모하거나 적국과 합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쉽지는 않았겠지요.
다만 일반이적죄, 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당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소음이 큰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는 의혹을 촉발했던 무인기, 경기도 연천에 추락을 했었지요.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윤석열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시작되었고 드론에 대북전단을 장착하는 훈련이 실시됐다는 군 내부 증언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계엄의 빌미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왔고 결과를 만들어 냈지요.
외환유치죄,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에서의 외국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이고 여적죄, 형법 제93조 여적죄에서의 적국이나 준적국 이외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을 도발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2024년 10월경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고 대북 비방 메시지를 담은 삐라를 살포했다면서 중대한 군사·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후 오물풍선을 대한민국에 수차례 보내 남북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7일경 당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기획한 것이고 내부자의 제보를 받았다고 발표해서 큰 논란이 되었었고요.
헌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상사태가 있지 않음에도 윤석열은 계엄 선포를 했고 결국에는 탄핵되었고 파면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부수적인 밝혀지는 내용들에 있어서 아직 그 진실에 다가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진실에 많이 다가섰고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지금 이 순간 종합특검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외환 혐의, 그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 일부 국회의원을 체포할 것을 지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반인은 물론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국회 출입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심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시도를 했고 이와 별도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취해서 일시적으로 장악하려고 했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시작으로 밝혀지는 진실들에 지금 특검이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윤석열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21그램은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었는데요.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파악했지만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가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감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지요.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파악했지만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가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감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지요.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병호가 피감사자인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아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을 그리고 실제 증거를 통한 내용들이 밝혀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검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수사의 대상들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밝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밝혀진 자료들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활동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행위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나락에 떨어졌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지요.
주요 설비의 사진을 촬영하고 전산실을 폐쇄하고 내부 조직들을 촬영해 문상호에게 전송해 체포 대상이 될 주요 직원 30여 명을 선정했습니다.
계엄군은 과천청사에 110명, 수원 연수원에 130명, 관악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47명 등을 배치해 약 3시간 동안 해당 기관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문상호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에게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포승줄 등을 사용해 다음 날 오전 출근하는 직원 30여 명을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할 것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 체포 대상인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다라고 지시했다라고 하지요.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을 그리고 실제 증거를 통한 내용들이 밝혀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한 압수수색의 건도 있었지요.
김용현은 2024년 12월 1일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곽종근에게 계엄 선포 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김용현은 여인형에게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확보하면 계엄이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며 전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문상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계획처장 등 대원 10명에게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후속 지원부대가 올 때까지 그곳을 점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획처장 등은 실탄을 소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당직실로 진입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화선을 차단한 후 서버실과 통합관제실의 위치를 확인하고 점거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의 출입을 차단하고 707특수임무단은 헬기를 이용해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은 윤석열로부터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홍장원은 윤석열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며 체포를 지시받고 여인형으로부터 체포 대상 명단을 들었지요.
국회로 들어간 계엄군은 국회 본관의 조명차단기를 내려 국회 본관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이 9줄·10줄을 밝히는 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인 국가긴급권 행사에 있어서 윤석열이 보인 태도 그리고 윤석열이 보인 주장, 그로 인해서 윤석열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파면을 하고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된 그리고 밝혀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특검을 통해 밝혀진 수사 내용입니다.
당시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회 담장 외곽을 경찰이, 국회 본관 외곽을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 본관 내부를 육군특수전사령부가 각각 통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 7개의 출입문에 경찰기동대를 배치하고 김봉식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유병호는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자제하라, 그런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는데요.
특검팀은 유병호의 이런 지시가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었습니다.
유병호는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발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러하지요.
역사적으로 비상계엄 및 포고령, 긴급조치 등 긴급재정명령 등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 그 발동 요건 및 내용의 위헌·위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서 판단을 해 왔는데요.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 보장의 한 수단이지만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의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다.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 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에 어떠한 사법적 평가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역대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대해서 통상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발령하고 대표적인 경우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직후 발령된 포고령 제10호, 비상계엄하 1980년 8월 4일 발령된 삼청교육대 관련 포고령 제13호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당시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요건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1972년 10월 17일 유신정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 포고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었습니다.
비상계엄 계엄 포고 1호의 내용은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다.
각각의 행위들이 수반되어서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의 문을 열었던 특검이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내란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의 충분한 수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12·3 비상계엄, 탄핵·파면을 위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간한 ‘12·3 비상계엄과 탄핵·파면, 빛나는 민주사회를 위하여’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발령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저희가 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에는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공사업체 선정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당초 감사단은 21그램이라는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송달해 둔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요.
유병호는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고 인정을 받았지요.
무인기 평양 침투작전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어서 국가 안보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북한이 무인기 작전을 계기로 방공망을 보강하는 등 우리 군사작전 수행에 차질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당시 보도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통솔한 12·3 내란의 실행행위인 폭동을 구성하는 핵심 범죄사실은 무장병력의 국회 진입입니다.
안 제21조의2 신설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지금까지 특검에서 수사해 왔던 그런 방대한 부분들을 종합하기 위한, 마무리하기 위한 부분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존 3대 특검이 출범하고 다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게 된 근원적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2024년 12월 3일 자행된 불법 비상계엄에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존 3대 특검이 출범하고 다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게 된 근원적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2024년 12월 3일 자행된 불법 비상계엄에 있습니다.
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고 인정을 받았지요.
마지막으로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21조의2 신설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지금까지 특검에서 수사해 왔던 그런 방대한 부분들을 종합하기 위한, 마무리하기 위한 부분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존 3대 특검이 출범하고 다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게 된 근원적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현행 1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21조의2 신설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지금까지 특검에서 수사해 왔던 그런 방대한 부분들을 종합하기 위한, 마무리하기 위한 부분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8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현행 1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합니다.
안 제6조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8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현행 1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10호·제12호·제15호 및 제3항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합니다.
안 제6조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10호·제12호·제15호 및 제3항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미완의 수사를 완결해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 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 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책임자 처벌 없이 완전한 내란 종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미완의 수사를 완결해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미완의 수사를 완결해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 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책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하자고 오히려 종합특검을 주장해야 합니다.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비호 의혹을 남겨 둔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불신을 남기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차 종합특검의 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동 책임을 규명하며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와 은폐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충분한 수사 없이 충분한 재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비호 의혹을 남겨 둔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불신을 남기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차 종합특검의 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동 책임을 규명하며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와 은폐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충분한 수사 없이 충분한 재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재판 없이 온전한 책임자 처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진실에 도달하기 전까지 수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몸통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끝내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책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하자고 오히려 종합특검을 주장해야 합니다.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비호 의혹을 남겨 둔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불신을 남기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차 종합특검의 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였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특검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와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멈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밝히지 못한 의혹이 많다는 이유로 특검을 끝내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계엄과 국정농단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수사하는데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일이고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겠다 그런 행위입니다.
오히려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오히려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멈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밝히지 못한 의혹이 많다는 이유로 특검을 끝내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계엄과 국정농단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수사하는데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일이고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겠다 그런 행위입니다.
오히려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오히려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수사기간 종료라는 행정적 결론이 아닙니다.
특별검사가 확보한 수사기록과 증거를 온전히 넘겨받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통해 수사와 재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모 여부,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 및 은폐 의혹,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비호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제한된 인력과 기간에도 기존 특검은 적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성과는 특검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중요하다, 계속되어야 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였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특검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와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모 여부,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 및 은폐 의혹,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비호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제한된 인력과 기간에도 기존 특검은 적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성과는 특검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중요하다, 계속되어야 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였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특검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와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멈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한된 인력과 기간에도 기존 특검은 적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성과는 특검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중요하다, 계속되어야 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였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특검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와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멈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밝히지 못한 의혹이 많다는 이유로 특검을 끝내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과거는 어떠한 미래를 마주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대로 수사인력과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별검사가 확보한 수사기록과 증거를 온전히 넘겨받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통해 수사와 재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모 여부,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 및 은폐 의혹,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비호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제한된 인력과 기간에도 기존 특검은 적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대로 수사인력과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별검사가 확보한 수사기록과 증거를 온전히 넘겨받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통해 수사와 재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모 여부,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 및 은폐 의혹,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비호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제한된 인력과 기간에도 기존 특검은 적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성과는 특검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중요하다, 계속되어야 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병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유병호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유병호는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그런 마무리되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누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누구의 지시로 수사팀과 지휘라인이 교체됐는지,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개인의 범죄 혐의만 수사해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없습니다.
그 범죄를 가능하게 한 대통령의 권력과 이를 비호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규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검찰, 법무부와 감사원, 권력기관이 한 사람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동원됐다면 이는 개인 비리를 넘어선 국가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검찰 지휘부와 수사 대상자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그 통화의 내용과 목적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수사 상황이 공유됐는지, 수사 방향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특정 처분을 유도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려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이 김건희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거나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습니다.
김건희 씨, 김건희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지휘라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박 전 장관이 관여했다라고 하지요.
사실이라면 법무부장관이 수사 대상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팀 인사를 통해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진실에 다가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권력 핵심부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사건이었다면 과연 검찰이 이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해 연쇄적으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었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검찰 지휘부와 수사 대상자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그 통화의 내용과 목적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수사 상황이 공유됐는지, 수사 방향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특정 처분을 유도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려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력 핵심부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사건이었다면 과연 검찰이 이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해 연쇄적으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었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검찰 지휘부와 수사 대상자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그 통화의 내용과 목적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수사 상황이 공유됐는지, 수사 방향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특정 처분을 유도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려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이 김건희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거나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이 김건희 관련 수사를 무마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건희와 관련된 주요 의혹에 대해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기존 검찰 수사와는 다른 사실관계와 증거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지요.
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의 출장조사만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기존 검찰 수사와는 다른 사실관계와 증거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지요.
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의 출장조사만 실시했습니다.
국민께서 이를 정상적인 수사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특검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나온 수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단될 위기에 놓인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범죄의 배후와 몸통을 규명하기 위한 법입니다.
특검 수사가 계속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이 김건희 관련 수사를 무마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건희와 관련된 주요 의혹에 대해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반복했습니다.
범죄의 배후와 몸통을 규명하기 위한 법입니다.
특검 수사가 계속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이 김건희 관련 수사를 무마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건희와 관련된 주요 의혹에 대해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기존 검찰 수사와는 다른 사실관계와 증거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특검 수사가 계속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이 김건희 관련 수사를 무마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건희와 관련된 주요 의혹에 대해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기존 검찰 수사와는 다른 사실관계와 증거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지요.
이 부분에서 유병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지요.
일부 공무원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긴 했지만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무면허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하나만으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데 이견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마무리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지요.
일부 공무원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긴 했지만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무면허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하나만으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데 이견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마무리해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은 단순히 기존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는 법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이 하나만으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데 이견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마무리해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은 단순히 기존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는 법은 아닙니다.
중단될 위기에 놓인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범죄의 배후와 몸통을 규명하기 위한 법입니다.
관저 이전 감사 축소,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몇 시간 전 발부가 되었지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서 유병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지요.
제8회 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 가운데 일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허위사실공표 의혹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 지연과 은폐, 비호, 증거인멸 및 그 교사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를 비롯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과 특별검사 수사를 방해한 행위 역시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 사건들은 서로 단절된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대부분 당시 국가의 최종 의사결정가였던 윤석열과 대통령실,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과 관계부처의 핵심 책임자들이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를 밝혀야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사건도 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들의 뇌물성 협찬 의혹도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뇌물수수 혐의 중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공사와 관저 이전,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 역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 가운데 일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통령의 인식과 관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특검이 제한된 수사기간 안에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제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된 기간 때문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수 없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사건의 전체 구조와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모 여부입니다.
기존 특검 수사를 통해 김건희가 대통령의 권력을 배경으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고 선거와 공천, 국가계약과 각종 국책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의혹은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개인의 범죄 혐의 가운데 일부 기소까지 이르렀고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김건희의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묵인했는지, 지원했는지, 나아가 함께 지시하고 공모했는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통령의 인식과 관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모 여부입니다.
기존 특검 수사를 통해 김건희가 대통령의 권력을 배경으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고 선거와 공천, 국가계약과 각종 국책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의혹은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개인의 범죄 혐의 가운데 일부 기소까지 이르렀고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김건희의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묵인했는지, 지원했는지, 나아가 함께 지시하고 공모했는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통령의 인식과 관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혹들은 이미 모두 규명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일부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사건의 전체 구조와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모 여부입니다.
기존 특검 수사를 통해 김건희가 대통령의 권력을 배경으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고 선거와 공천, 국가계약과 각종 국책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의혹은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개인의 범죄 혐의 가운데 일부 기소까지 이르렀고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김건희의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묵인했는지, 지원했는지, 나아가 함께 지시하고 공모했는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부하의 생명을 지키고 잘못된 명령에 책임을 지며 진실 앞에서 처벌을 피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는 명예를 구하지 않고 물러설 때는 죄를 피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책임 있는 사람은 권력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2차 종합특검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구명로비의 청탁자와 전달자, 실행자와 최종 책임자를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국가권력을 이용한 수사 외압과 인사 개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명로비의 청탁자와 전달자, 실행자와 최종 책임자를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국가권력을 이용한 수사 외압과 인사 개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혹들은 이미 모두 규명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일부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사건의 전체 구조와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윗선의 지시를 받아 실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중간 간부의 행위만 처벌하고 그 지시를 내린 최종 책임자를 밝히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기존 특검은 수사 외압이라는 거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 뒤에 있는 구명로비의 실체, 최종 책임자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를 멈추는 일이 아니라 열린 문을 통해 끝까지 들어가 진실의 전모를 밝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문 뒤에 있는 구명로비의 실체, 최종 책임자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를 멈추는 일이 아니라 열린 문을 통해 끝까지 들어가 진실의 전모를 밝히는 길입니다.
오히려 기존 특검이 확보한 증거와 수사 성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기간과 인력을 투입한다면 구명로비의 연결고리와 최종 지시자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채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밝히는 일에 시효를 정하듯 수사 종료일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수사 종료일만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역시 해병대원 특검이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구명로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혔다,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 한계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검 활동의 종료가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에서 기소하지 못했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진실을 밝힐 국가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역시 해병대원 특검이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구명로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혔다,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 한계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검 활동의 종료가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에서 기소하지 못했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진실을 밝힐 국가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특검이 확인한 수많은 정황과 증거를 디딤돌로 삼아 한 단계 더 깊은 수사와 이 수사의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특검에서 기소하지 못했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진실을 밝힐 국가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특검이 확인한 수많은 정황과 증거를 디딤돌로 삼아 한 단계 더 깊은 수사와 이 수사의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외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기소되지 못한 점도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원, 사건 회수와 재검토 과정에서 실무적인 지시를 수행한 간부들, 보복성 인사와 조직 축소를 계획한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도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수사에서 축적한 단서들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서 최종 수혜자와 청탁자, 전달자와 실행자를 규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역시 해병대원 특검이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구명로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혔다,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 한계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검 활동의 종료가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에서 기소하지 못했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과 비화폰 기록, 메신저 대화, 방문기록, 만남 전후의 인사조치와 수사 지시를 장기간에 걸쳐 정밀하게 받쳐 봐야 합니다.
마무리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정밀하게 종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임성근 전 단장의 구명을 처음 요청했는지, 이종호와 건진법사, 김장환 목사 등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들의 요청이 김건희에게 전달됐는지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가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결과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대상자 삭제 지시가 이루어진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수사에서 축적한 단서들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서 최종 수혜자와 청탁자, 전달자와 실행자를 규명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정밀하게 종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임성근 전 단장의 구명을 처음 요청했는지, 이종호와 건진법사, 김장환 목사 등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들의 요청이 김건희에게 전달됐는지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가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결과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대상자 삭제 지시가 이루어진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수사에서 축적한 단서들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서 최종 수혜자와 청탁자, 전달자와 실행자를 규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통화와 만남, 인적 관계와 전달 경로의 단서가 확인됐지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고 그 부탁이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명로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검의 제한된 활동기간 안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로비의 특성과 복잡한 인적 관계를 모두 추적하지 못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로비는 공식 문서로 남지 않습니다.
임성근을 빼 달라는 명시적인 지시서가 작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전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외압을 누가 요청했는지, 그 요청이 어떤 경로로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에 전달됐는지, 그 대가로 어떤 인사상·정책상 편의가 제공됐는지를 밝혀야 비로소 진실의 몸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특검 수사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서 김장환 목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교계 로비의 흔적이 일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김건희로 이어지는 관계와 연락 정황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인물을 매개로 한 구명로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구명로비 혐의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외압을 누가 요청했는지, 그 요청이 어떤 경로로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에 전달됐는지, 그 대가로 어떤 인사상·정책상 편의가 제공됐는지를 밝혀야 비로소 진실의 몸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특검 수사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서 김장환 목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교계 로비의 흔적이 일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김건희로 이어지는 관계와 연락 정황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인물을 매개로 한 구명로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구명로비 혐의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통화와 만남, 인적 관계와 전달 경로의 단서가 확인됐지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고 그 부탁이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윤석열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로 남을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기존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아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과 외환,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입니다.
이미 수사는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란 은폐와 권력형 비리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비롯해 그동안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들의 실체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