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범죄혐의의 제목과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종합특검법이 얼마나 방대하고 많은 수사가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1호부터 1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입니다.
이 범죄혐의의 제목과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종합특검법이 얼마나 방대하고 많은 수사가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마무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단순한 수치로 기한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특검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