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검법은 대한민국의 국가계약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 인맥이 국가기관의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행사했다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 국가사업이 권력 주변의 이권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를 밝히기 위한, 마무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쩌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알고 있으시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런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면 계약서와 심사 자료, 공사비 내역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사실대로 밝히면 됩니다.
이번 특검법은 대한민국의 국가계약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 인맥이 국가기관의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행사했다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 국가사업이 권력 주변의 이권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를 밝히기 위한, 마무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누가 업체를 선정했느냐, 누가 계약 전 공사를 지시했는가, 무자격 업체의 불법 시공을 누가 묵인했는가, 대통령 배우자는 어디까지 보고받고 개입했는가, 기업의 후원과 비용 부담에는 어떠한 대가가 있었는가, 그 대가가 정부 공사와 국책사업의 특혜로 돌아갔는가, 특검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