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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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미완의 수사를 완결해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 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