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합니다.

전은수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10호·제12호·제15호 및 제3항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합니다.

안 제6조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