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시작으로 밝혀지는 진실들에 지금 특검이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전은수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바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 일부 국회의원을 체포할 것을 지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반인은 물론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국회 출입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심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시도를 했고 이와 별도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취해서 일시적으로 장악하려고 했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시작으로 밝혀지는 진실들에 지금 특검이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윤석열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