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법의 수사 대상 중 추가 수사가 필요한 범죄혐의 총 열네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