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 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 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