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필리버스터 역시 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행위입니다.
또한 단독 처리 문제라고 하시는데 절차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 필리버스터 역시 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법안의 내용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진실의 규명에 가까워져 왔을 때 조금 더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우리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을 하게 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명분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