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비상계엄 및 포고령, 긴급조치 등 긴급재정명령 등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 그 발동 요건 및 내용의 위헌·위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서 판단을 해 왔는데요.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발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러하지요.
역사적으로 비상계엄 및 포고령, 긴급조치 등 긴급재정명령 등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 그 발동 요건 및 내용의 위헌·위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서 판단을 해 왔는데요.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 보장의 한 수단이지만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의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다.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 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