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마지막으로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은수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현행 1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21조의2 신설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지금까지 특검에서 수사해 왔던 그런 방대한 부분들을 종합하기 위한, 마무리하기 위한 부분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