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제2조제1항제12호는 김건희가 명태균과 전성배―이른바 건진법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종호 씨, 김장환 목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와 그 밖에 불법적인 청탁을 하고 이를 통해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차 종합특검에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을 촉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명로비의 실체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제1항제12호는 김건희가 명태균과 전성배―이른바 건진법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종호 씨, 김장환 목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와 그 밖에 불법적인 청탁을 하고 이를 통해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누군가가 특정 인사를 위해 선처를 부탁했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젊은 해병이 목숨을 잃은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그 배후에 대통령 배우자와 사적 친분을 맺은 민간인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