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에 걸쳐 각각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수사 이후 재판과 공소유지까지 책임 있게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은수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관련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인도피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에 걸쳐 각각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수사 이후 재판과 공소유지까지 책임 있게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늘려 방대한 수사기록과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특정한 날짜에 맞춰 형식적으로 수사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