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인 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기·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전은수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2호, 외환입니다.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인 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기·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3호, 국가기관·지자체 내란 동조입니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군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적·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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