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실제로 우리 특검법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내란·외환, 내란 동조, 불법 선거캠프 통한 선거운동 개입, 불법 여론조사,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공흥지구·창원산단, 임성근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박성재에게 수사 지시한 의혹, 비화폰 이용하고 국공유 재산 유용한 부분, 공무원 직권남용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면 어떻게 특검 수사를 하겠습니까?
수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이 특검 수사 방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