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에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위법한 지시와 특혜가 확인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이며 권력자의 사적 관계가 다시는 국민의 세금과 국가사업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는 길입니다.
2차 종합특검에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을 촉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명로비의 실체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제1항제12호는 김건희가 명태균과 전성배―이른바 건진법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종호 씨, 김장환 목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와 그 밖에 불법적인 청탁을 하고 이를 통해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