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은수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합니다.

안 제6조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8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현행 1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