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였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비상계엄의 빌미를 마련하고 나아가 실제로 북한의 남침을 도발하려던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입니다.

전은수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만 일반이적죄, 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군사상 이익이란 군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형·무형 일체의 이익을 말하고 침해 공여 행위는 직접이거나 간접이거나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였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비상계엄의 빌미를 마련하고 나아가 실제로 북한의 남침을 도발하려던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특검이 아니라면 밝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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