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요건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에 어떠한 사법적 평가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역대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대해서 통상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발령하고 대표적인 경우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직후 발령된 포고령 제10호, 비상계엄하 1980년 8월 4일 발령된 삼청교육대 관련 포고령 제13호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당시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요건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1972년 10월 17일 유신정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 포고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었습니다.
비상계엄 계엄 포고 1호의 내용은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