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 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이 부분은 헌재에서 설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준적국은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외환의 죄가 성립하려면 북한이 외국이나 적국 또는 준적국에 해당해야 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이중적 지위로 보면서 대법원은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는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고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 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이 부분은 헌재에서 설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외환유치죄가 성립하려면 외국과 통모하여야 하고 여적죄가 성립하려면 적국과 합세하여야 하는데 윤석열의 무인기를 발견한 북한의 태도가 환영하거나 반기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외국과 통모하거나 적국과 합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쉽지는 않았겠지요.
다만 일반이적죄, 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