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을 보시면 납입할 때 공제해 준 적이 없는데 환수 혜택이 없는데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1항 6호에 보시면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으로 보험료를 다시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받은 세제혜택을 환수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을 보시면 납입할 때 공제해 준 적이 없는데 환수 혜택이 없는데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1항 6호에 보시면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으로 보험료를 다시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입금은 새로 번 돈이 아니라서 이미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자기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 다시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