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10호·제12호·제15호 및 제3항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