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1항 6호에 기타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가운데 이미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납입금을 제외하는 근거 하나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은수전은수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몇 년 동안 모은 납입금이 해지한 연도의 소득에 한꺼번에 또 잡힌다는, 반영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이미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돈인지 여부는 따져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은 사실 분명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1항 6호에 기타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가운데 이미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납입금을 제외하는 근거 하나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보험료가 말씀하셨던 대로 보건복지부의 소관이지만 우리 소상공인의 맞부닥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중기부가 지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과 제외 범위와 시행령 개정방안 이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