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으로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고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전은수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14호, 비화폰 이용 및 국공유재산 유용 사건입니다.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으로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고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공무원 직권남용입니다.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