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부남
2026
일반적 지휘권, 구체적 사건 지휘권이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지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수청법에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중수청장을 지휘할 수가 있어.
경찰에도 없는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찰청법에 있던 조항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후보자, 왜 이 조항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옛날 보였던 행태가 뭐지요?
가장 무서운, 가장 우려되는 내용이 뭐였지요?
정치적 독립이 아니다, 편파적 수사권을 행사했다, 정권에서 독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후보자가.
그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많은 반대……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둘로 딱 정리하면 첫째는 친윤이라는 것이에요, 친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교도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도 우스울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무죄가 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걸 교훈 삼아서 중수청장으로 임명되면 이런 편파적인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수청장이 되면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매우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같이 근무했던 후배가 초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명예가 중수청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아니 된 것만도 못 해요.
알고 있지요?
그리고 중수청장이 되면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매우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같이 근무했던 후배가 초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명예가 중수청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아니 된 것만도 못 해요.
그리고 중수청장이 되면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매우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같이 근무했던 후배가 초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명예가 중수청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아니 된 것만도 못 해요.
알고 있지요?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10월 2일 이후로 입건된 범죄만 통보를 한 게 적절한 것인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수청법 조항에 보면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경찰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
반대로 부칙에 보면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발족하기 전인 10월 이전에 경찰에서 이 관련 범죄에 대해서, 입건된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수청법 조항에 보면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경찰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
반대로 부칙에 보면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발족하기 전인 10월 이전에 경찰에서 이 관련 범죄에 대해서, 입건된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2일 이후로 통보한 범죄만 한다면 당장 중수청이 해야 될 사건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10월 2일 이전에 입건돼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도 당연히 중수청에 통보해야지만 중수청에서 일할 사건이 생길 것이고 또한 경찰의 인력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중수청장후보는 중수청장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부칙에 보면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발족하기 전인 10월 이전에 경찰에서 이 관련 범죄에 대해서, 입건된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2일 이후로 통보한 범죄만 한다면 당장 중수청이 해야 될 사건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10월 2일 이전에 입건돼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도 당연히 중수청에 통보해야지만 중수청에서 일할 사건이 생길 것이고 또한 경찰의 인력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중수청장후보는 중수청장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 입건된 것을 통보해야 되는가?
(영상자료를 보며)
중수청이 10월 2일 출범이기 때문에 경찰은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10월 이후 입건된 것만 통보한다.
각 시도 경찰청에 지시를 했는데 알고 있는가요?
몇 명 안 남았어.
나하고 두 명 안 남았으니까 잘 참으세요.
중수청법에 보면 다른 기관에서 7대 중대범죄와 기타 법률에서 정한 중수청에서 수사해야 할 범죄로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 범죄, 이것은 입건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있지요?
중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생겼다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실적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목표했던 수사와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패하면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중수청,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중수청장, 그러한 수사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는 제가 주질의 때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질의하다 말았는데 인사권입니다.
검사는 인사 때문에 정권에 복종했습니다.
중수청법에 보면 중수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은 5급에 대해서는 전보권만을, 6급 이하에 대해만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중수청이 인사에서 독립할 수 있을까?
인사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기관은 절대로 독립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그러한 부당한 지시가 있으리라고 저는 0.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정권은 바뀔 수가 있고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장관도 바뀌면 이상한 장관이 나와서 부당한 지시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그러한 지시를 안 받고 임기를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대 중수청장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했는가―정치적 독립과 중립에 대해서―그것이 굉장히 중수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정말로 정치적 독립·중립을 지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주질의 때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질의하다 말았는데 인사권입니다.
다만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 정도가 임계점을 넘어서서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게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치검찰처럼 정치중수청이 되면 어떨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우려가 크고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그 점입니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 검찰이 했던 관행대로 편향적 수사, 선택적 수사를 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도 이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 검찰이 했던 관행대로 편향적 수사, 선택적 수사를 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도 이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정치검찰이 없어지고 정치중수청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국가의 불행이고 국민의 불행, 우리 모두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도적 담보도 중요하지만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 안에서 그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람의 철학과 각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요.
대답하는 데 있어서 중수청법과 약간 불일치한 답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확인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진웅 폭행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다는 취지지요?
내가 평생 몸담았던 검찰청이 없어져 버리고 그 대체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수청 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기 오늘 청문회 오시면서 중수청법 몇 번 읽어 봤어요?
중수청법 몇 회독하시고 오셨냐고요.
내가 평생 몸담았던 검찰청이 없어져 버리고 그 대체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수청 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기 오늘 청문회 오시면서 중수청법 몇 번 읽어 봤어요?
중수청법 몇 회독하시고 오셨냐고요.
갈수록 늘고 있어요.
4회 때 48명, 125명 계속 늘어서 511명까지 늘었습니다.
이걸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511명에서 기초자치 단체장이 3명, 지역구 광역의원이 109명, 기초의원이 311명, 비례대표 기초의원이 88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언론에 나온 전과 자료를 보니까 509명 중에서 137명인 26.9%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후보자들의 전과, 재산, 체납 여부, 즉 후보자 자료 공개 지금 공개가 발송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장관님 같으신 분만 장관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상한 장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장관님께 드리는 이유는 이 중수청을 초대 지휘하는 장관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앞으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수청장이 임명되겠지요.
그러면 중수청장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장관께서 구체적 사건에 중수청장을 지휘했을 때 중수청 조직원과 중수청장이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중립성을 해친다면서 이걸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조항에 대해서 장관님은 왜 이 조항이 다 없어졌는데 중수청법에 들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의견을 듣고 싶고 이 조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자세로 임하려는 것인지,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필요하다면 구체적 지시권을 발동할 것인지 아니면 이 조항을 상징적 의미로만 생각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은 기대 속에서 공수처를 지난번에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과연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선뜻 동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중수청이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수사기관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이 중수청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기대에 미흡함을 느낀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중수청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안착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은 기대 속에서 공수처를 지난번에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과연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선뜻 동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중수청이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수사기관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은 기대 속에서 공수처를 지난번에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과연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선뜻 동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중수청이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수사기관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이 중수청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기대에 미흡함을 느낀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면 안 되겠지요.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대로 중수청이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면 중수청 인원을 한 3만 명으로 늘리면 될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원래 중수청이 설립된 취지와 역할에 배치됩니다.
모든 수사기관이 할 수가 있어요.
제 설명 들어 보세요.
개정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공소청의 장은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이든 어떤 다른 타 기관이 수사한 사건이든 중대범죄든 절도든 사기든 이것을 중대수사청에 다 보완수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대수사청의……
제 이야기 들으세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잘했는데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소청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사기관이 할 수가 있어요.
제 설명 들어 보세요.
아니, 지금 공소청장이 이첩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체가.
그래서 자꾸 대화가, 지금 논점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상을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를 요구를 했다,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아니, 지금 공소청장이 이첩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체가.
그래서 자꾸 대화가, 지금 논점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상을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를 요구를 했다,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이것을 확장해석하면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된다 이 뜻이지.
이걸 막겠다는 거지 지금 이첩 요구가 아니에요.
공소청 검사가 보니까 이거 경찰에 수사를 맡겨 놓으면 안 되겠어요.
판단을 못 해요.
중수청으로 보내야 됩니다, 부패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물론 원래 수사 대상에서는 제한이 됐다 치더라도 이것을 중수청이 한번 걸러 줘야지만 중수청이 원래 가지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완수사를 못 내리도록 한다면 중대수사청의 존립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돈 100억을 수수했다, 경찰에서 수사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해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공소청 검사한테 보냈어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봤습니다.
봤는데, 수사로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돈 100억을 수수했다, 경찰에서 수사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해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공소청 검사한테 보냈어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봤습니다.
봤는데, 수사로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때 이 규정을 확대해석하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가 못 내려온다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확정해석해 버리면 나중에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장이, 지청장이 보완수사요구를 중수청에 내렸을 경우에 중수청에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해 버린다면 중수청이 생긴 취지가 반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에다가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포함시키는 규정을 넣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확정해석해 버리면 나중에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장이, 지청장이 보완수사요구를 중수청에 내렸을 경우에 중수청에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해 버린다면 중수청이 생긴 취지가 반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에다가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포함시키는 규정을 넣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7대 범죄에 한해서만 재수사요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체에 있어서 보완수사요구는 6개 공소청과 지청의 장이 할 수가 있다, 재수사요구는 각급 공소청의 장만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재수사요구가 7대 범죄에 한정된 것과 연동해서 해석을 한다면 7대 범죄는 전부 공소청 본청으로만 사건이 간다는 전제가 돼야지만이 이 법 개정의 합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한 전제하에 즉 7대 범죄에 한해서만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7대 범죄는 지청으로 송치가 되지 않고 공소청 본청으로만 송치가 된다, 이게 전제된다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맞지요.
그래서 이걸 그러한 전제하에 즉 7대 범죄에 한해서만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7대 범죄는 지청으로 송치가 되지 않고 공소청 본청으로만 송치가 된다, 이게 전제된다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맞지요.
이렇게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7대 범죄가 공소청 본청뿐만 아니라 지청에도 이 사건이 송치가 된다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이 형사소송법이 보완수사와 재수사요구 주체를 구분했는지부터 우리가 명확히 설명을 들어야지만 중수청법도 이에 연동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소청장으로 묶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이 매우 합리적으로 될 것 같아서 그 전제부터 좀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쪽에 보면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요구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하도록 돼 있지요.
공소청은 6개의 공소청이 있지요.
그리고 재수사요구는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돼 있어요.
지금 왜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한지를?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대범죄수사청에서는 보완수사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대로 한다면 공소청 검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7대 범죄에서 재수사가 필요할 때는 중수청에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잡사건에 치여 가지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7대 범죄로 한정한 겁니다.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기의 이 조항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내릴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전문위원 지적이 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대로 한다면 공소청 검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7대 범죄에서 재수사가 필요할 때는 중수청에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잡사건에 치여 가지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7대 범죄로 한정한 겁니다.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기의 이 조항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내릴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전문위원 지적이 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면 설립 취지를 봤을 때 중대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당연히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대로 한다면 공소청 검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7대 범죄에서 재수사가 필요할 때는 중수청에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잡사건에 치여 가지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7대 범죄로 한정한 겁니다.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기의 이 조항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내릴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전문위원 지적이 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면 설립 취지를 봤을 때 중대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당연히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그런 우려를 지적한 것이지요?
저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서는 보완수사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대로 한다면 공소청 검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7대 범죄에서 재수사가 필요할 때는 중수청에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대수사청이 원래 취지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고요.
절차적으로는 10월 2일 날 중수청이 발족을 합니다.
이 법을 개정을 해 놓지 않으면 중수청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모든 사건에 치여서 보완수사 하다가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고요.
절차적으로는 10월 2일 날 중수청이 발족을 합니다.
이 법을 개정을 해 놓지 않으면 중수청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모든 사건에 치여서 보완수사 하다가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완수사권 유무, 수사개시권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는 지금까지 경찰의 실종사건에 전혀 관여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지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을 일부 개정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서 공소청의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수청에 대해서 사기든 절도든 강도든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은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지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을 일부 개정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서 공소청의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수청에 대해서 사기든 절도든 강도든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은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대수사청이 원래의 취지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잡사건을 처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을 일부 개정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서 공소청의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수청에 대해서 사기든 절도든 강도든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은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대수사청이 원래의 취지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잡사건을 처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래 중대수사청이 발족한 게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실종사건은 검사의 수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보완수사권 유무, 수사개시권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는 지금까지 경찰의 실종사건에 전혀 관여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지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을 일부 개정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특검과 연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가장 가까운 게 특검이 와서 보는 겁니다.
특검이 보는 것하고 보지 않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특검이 보는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일을 미루고 하는 게 실익이 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특검과 계속 연계해야 된다는 것은 정쟁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짜를 속히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재검표를 특검과 연계해서 특검이 가동됐을 때 특검의 참관하에 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있는데 과연 특검이 가동됐을 때 이 재검표에 대해서 특검이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검이 가동됐는데 재검표한다 연락했는데 특검이 ‘그것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나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검이 ‘그래요?
와서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뭐 참관하는 정도겠지요.
두 번째는 특검이 ‘그래요?
와서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뭐 참관하는 정도겠지요.
특검은 재검표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할 수 있는 건 구경하겠지요.
세 번째는 특검이 247만 장 볼 때까지 내가 갈 시간 없으니까 전 영상물을 촬영한 것을 데려다가 분석하겠습니다, 압수수색해서.
특검은 재검표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할 수 있는 건 구경하겠지요.
세 번째는 특검이 247만 장 볼 때까지 내가 갈 시간 없으니까 전 영상물을 촬영한 것을 데려다가 분석하겠습니다, 압수수색해서.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 특검과 연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가장 가까운 게 특검이 와서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재검표를 특검과 연계해서 특검이 가동됐을 때 특검의 참관하에 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있는데 과연 특검이 가동됐을 때 이 재검표에 대해서 특검이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검이 가동됐는데 재검표한다 연락했는데 특검이 ‘그것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나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검이 ‘그래요?
이것을 자꾸 특검 수사대상을 입증하는 데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쟁거리로 몰아 가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특검이 무슨 자격으로 재검표를 합니까?
특검은 재검표할 자격도 없습니다.
특검이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하면 특검은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지요.
247만 장 전부 압수수색해서 봐야 되겠지요.
특검이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하면 특검은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지요.
247만 장 전부 압수수색해서 봐야 되겠지요.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특검이 하는 것은.
이 국조특위에서 하는 재검표만이 우리가 권한이 있고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 불확실한 무법천지의 사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재검표를 통해서 카운팅을 해서 그 결과치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결과와 잘 맞는지 그리고 지금 부정한 투표용지가 산입돼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특검의 수사대상과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특검의 수사대상을 재검표를 통해서 입증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자꾸 특검 수사대상을 입증하는 데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쟁거리로 몰아 가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특검이 무슨 자격으로 재검표를 합니까?
수사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특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재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과 연동해서 우리가 재검표의 실시를 결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가사 특검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재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재검표를 하면서 무흠결성,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오히려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대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재검표의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무흠결성도 이루어지냐 이게 담보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특검과 연계시킬 필요도 없고 오히려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가사 특검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재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재검표를 하면서 무흠결성,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오히려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대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재검표의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무흠결성도 이루어지냐 이게 담보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특검과 연계시킬 필요도 없고 오히려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제출했던 재검표 안을 저도 오랫동안 수사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어떠한 투명성과 무흠결성이 담보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재검표의 필요성에 빨리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재검표를 실시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공원의 사태를 해소해야 된다, 재검표를 해야 된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의 이러한 봉쇄 사태, 봉쇄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지만 거기에 입점해 있는 체육 관련 단체들의 업무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특검과 연계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특검이 과연 언제 발동할지 현재 미지수입니다.
또 특검이 추천이 돼서 업무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과연 재검이 필요한지 이건 또 미지수의 문제입니다.
특검이 활동한다고 해서 바로 재검을 꼭 해야 된다?
지금 올림픽공원의 이러한 봉쇄 사태, 봉쇄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지만 거기에 입점해 있는 체육 관련 단체들의 업무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특검과 연계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특검이 과연 언제 발동할지 현재 미지수입니다.
또 특검이 추천이 돼서 업무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과연 재검이 필요한지 이건 또 미지수의 문제입니다.
특검이 활동한다고 해서 바로 재검을 꼭 해야 된다?
그건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활동한다고 해서 바로 재검을 꼭 해야 된다?
그건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사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특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재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과 연동해서 우리가 재검표의 실시를 결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가사 특검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재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재검표를 하면서 무흠결성,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오히려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 안 본 겁니다.
투표록만 갖고 봤을 때 송파 개표소에 있는 104개 빼고 서울 2162개소 중 410개 투표소에서 653건 중복이 발생해요.
표에 보시면 서울시장 86건, 서울시교육감 94건, 구청장 58건, 지역구 서울시의원 68건,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82건, 지역구 구의원 98건, 비례대표 구의원 167건, 구별로 보면 강서구 56건, 송파구 23건, 104개 투표록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수없이 많을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좀 하시고,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지적된 모든 질문사항을 자양분으로 해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파악하시렵니까?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명이 투표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몇 명이 투표한지를 모르고 투표를 못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차장은 아직도 자꾸, 제가 조금 전에 문정2동도 이야기했는데 이론상 7명이 투표를 못 한 거지요.
그런데 투표관에 전화하니까 없다고 했다고, 그게 답변입니까?
위철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재검을 반대하지도 않고 특검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가 재검하면 시위대 봉쇄는 해소가 되지요?
될 것 같습니까?
그 수없는 자료를 내는데 이거 확인을 안 하고 확인불가,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번 보고 있어요.
과연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확인불가 자료를 내고, 계속 이렇게 낼 겁니까?
아니, 이 당시에 문정2동의 투표관이라든지 거기 관련자들 상대로……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선관위에서 직무감찰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
특검에 가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해도 특검이라는 게 범죄 혐의 유무만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한다면 혐의 유무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를 폭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감사원에서 회계검사의 범위를 폭넓게 하겠다고 제가 언론의 기사를 봤는데 폭넓게 해서 방금 말씀한 이런 부분까지 접근한다면 저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선관위에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그나마 국민들께 반성하는 모습,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철환 증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면 이번에 국정조사가 끝나면 또 이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조금 전에, 오전 인사말씀에 하셨던 2022년 사태 터지고 4년 동안 연구한 결과, 오늘 이런 큰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 아닙니까?
몇 년 지나면 더 큰 사고가 터지게 생겼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투표용지 매수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런 분들이 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하고 계시는지 저뿐만 아니라 이 국정조사 현장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다 저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투표용지 이런 대혼란을 가져온 인쇄매수 기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중앙선관위원들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전결처리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고 또한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정말 고귀한 목소리를 정쟁의 무대로 끌어온다면 그 가치가 또 훼손될 겁니다.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당연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서 과연 선관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꼭 대한민국에 선관위가 있어야 되는가.
지금 검찰청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해체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연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례처럼 행정기관에서 선거 때가 되면 힘을 모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런 최극점까지 우리가 한번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다툼도 있고 쟁의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노력했던 결과물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속히 채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국정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보고서에 하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종합청문회에서 김성태 증인이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검사가 아닌 수많은 일반 검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이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켜서 조직이 추스러질 수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오늘 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들이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검찰청이 사라지고 이런 국정조사를 받게 되는 게 정치검사들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것을 조직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많은 조직원들이 정치검사와 동조화시키지 않을, 단죄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한 새로 태어날 검찰로서 국민 앞에 서기 위해서 기수별로 연찬회나 청별로 무슨 다짐회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봉급 타고 있다가 사라지자.
그리고 조직원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조직원들과 함께 이러한 원인이 온 것에 대해서 검찰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정권을 향해서 같이 욕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첫째는 과연 검찰조직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정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인가 매우 회의가 듭니다.
그다음은 금년 10월이면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수사개시권이 없어지면서 영장청구권과 공소권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과연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믿어도 되는가 이런 회의가 들어요.
또 하나는 정치검사가 아닌 수많은 일반 검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이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켜서 조직이 추스러질 수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오늘 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들이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결국 윤석열이 몰락하면서 물귀신 작전으로 검찰조직까지 없어지게 됐습니다.
참으로 그 행태가 원망스럽고 밉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첫째는 과연 검찰조직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정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인가 매우 회의가 듭니다.
그다음은 금년 10월이면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수사개시권이 없어지면서 영장청구권과 공소권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과연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믿어도 되는가 이런 회의가 들어요.
제가 국정조사하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었겠지만.
그런데 국정조사를 마치면서 더욱더 마음이 참담합니다.
장관님과 총장직무대행께서는 이번 국정조사를 마치면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소회인지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역한 조직, 국민의 뜻을 읽지 못한 조직은 다 사라집니다.
당랑거철입니다.
제가 국정조사하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었겠지만.
그런데 국정조사를 마치면서 더욱더 마음이 참담합니다.
장관님과 총장직무대행께서는 이번 국정조사를 마치면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소회인지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당랑거철입니다.
제가 국정조사하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었겠지만.
그런데 국정조사를 마치면서 더욱더 마음이 참담합니다.
장관님과 총장직무대행께서는 이번 국정조사를 마치면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소회인지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술 한잔 먹고 이야기했으면 편할 텐데’, ‘술’, ‘석수’ 이런 말이 언급이 됐어요.
이러한 녹취록은 봤으면 당연히 이화영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녹취록이 대북송금 사건 기록에 편철됐다면 이화영의 진술이라든지 이 사건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것을 기록에 편철하지 않으면서 법원을 결국 속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원고검은 비위 발생 보고했지요, 대검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약간 바꿔서 할게요.
쌍방울 돈이 됐든 무슨 돈이 됐든 북한에 돈을 보낸 겁니다.
북한에 돈을 보내서 이미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화영 씨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어요.
그런데 그 돈을 보내면서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약간 바꿔서 할게요.
쌍방울 돈이 됐든 무슨 돈이 됐든 북한에 돈을 보낸 겁니다.
북한에 돈을 보내서 이미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화영 씨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어요.
그런데 그 돈을 보내면서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직접적으로 정적을 죽이기 위한 수사였지만 이 사건은 집권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틀어막아서 언론을 죽이고 언론을 통해서 다시금 정적을 죽이기 위한 수사였어요.
그래서 무차별적인 수사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탄압이다,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청법의 검찰수사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을 했던 윤석열 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에게 부정 대출을 해 주고 그 수수료로 10억 3000을 받았다는 조우형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 후 2015년에 조우형은 수원지검에서 10억 3000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쟁점이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사무총장님께 딱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수사기관이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제일 센 기관이 어디인지 압니까?
감사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때 상황을, 요지는 이겁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 가서 증인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증인이 초기 대장동 사업을 하시면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조우형 소개로 대출을 받았고 또 그 대가로 조우형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그 사실을 수사관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인데, 수사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존경하는 김형동 간사님께서 김동아 위원·이건태 위원·김승원 위원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국회법을 보니까 국회법의 취지는 상임위 활동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것은 그 위원이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적인 무슨 경제적 이득이나 그 밖의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 위원님들께서 과거 사건을 맡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국정조사장에서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이분들이 무슨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인지, 그래서 그러한 주장은 좀 적절치 않고 이분들이 특위 활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간사님께서 김동아 위원·이건태 위원·김승원 위원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국회법을 보니까 국회법의 취지는 상임위 활동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것은 그 위원이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적인 무슨 경제적 이득이나 그 밖의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 위원님들께서 과거 사건을 맡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국정조사장에서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이분들이 무슨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인지, 그래서 그러한 주장은 좀 적절치 않고 이분들이 특위 활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검찰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많은 일반 시민들은 ‘아, 검찰이 주가조작으로 해서 딜을 했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국정원 자료에 대해서, 중요한 검찰의 수사 방향과 대치되는 국정원 자료에 대해서는 유도윤 부장이 비닉하고 국정원 검찰 수사 방향과 일치되는 자료만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배임죄와 똑같은 사실인데 죄명만 바꿔서 구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으로 수사한 것은 이미 유사 판례, 법 이론 또 수사팀에서 기소한 1심 판결에서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왜 이러한 수사를 해야 될까.
더 나아가서 유동규의 11억 얼마 또 3억 얼마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고 여러 가지 밝혀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인 5월 17일 술·연어 파티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밝힐 의무가 있어서 이걸 했던 것이지 공소취소의 문제는 우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한 문제가 밝혀지면 그다음은 검찰의 몫이겠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법 사실이.
증인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법 사실이.
증인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공개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가 무엇 때문에 왜 저렇게까지 추락을 해서 자백을 받기 위해서 애걸복걸해야 될까.
본인 역시도 읍소한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TF에서 2025년, 작년에 발표했던 결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또한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도 증거 녹취록이 위조가 됐다, 변조가 됐다라고 증거가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걸 국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밝히는 게 국회의 의무고 책무였습니다.
이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우리가 공소를 취소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고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5월 17일 날 술·연어 파티가 있었느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우리가 공소를 취소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고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5월 17일 날 술·연어 파티가 있었느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는 자체감찰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증인도 알고 계시지요?
지금 국정조사 관련 법에 의하면 수사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위헌이냐 여부에 대해서 국회법 해설서에 보면 위헌이 아니라고 나와 있고 수사·기소 역시도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그날 증인은 유동규를 석방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왜 무슨 조건으로 약속을 한지를 제가 알고 싶고, 그 후에 10월 16일 날 마지막 면담에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정진상·김용의 몫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김만배가 직접 이 사람들과 거래하여 지분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날 진술했어요, 10월 16일 날.
그리고 석방이 되는데 이런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석방한 걸로 보여지고 이러한 진술 하지 않았다면 석방을 안 했겠지요.
그런데 무슨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약속했어요?
이걸 보고 검찰 조직원과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용감하다고 보겠습니까?
매우 무례하고 무섭다고 느낄 겁니다.
마지막 남은 보완수사권도 여러분들에게 주면 안 된다고 판단할 거예요,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답변할 기회를 준다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 체포영장의 목적은 소멸된 겁니다.
지금 그런 분리 심리를 한 데 대해서 우리는 강한 의심을 가져요.
대북송금에 관한 부분만 빨리 선고를 합니다.
이것은 검찰로 하여금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이 재판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사 비리에 대해서 계속 늦추는 것은 이 재판 결과와 검찰이 한 대북송금과 모순된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무혐의 이유를 보면 납득하기 힘들어요.
이게 발표문입니다.
발표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3년 5월부터 7월까지.
이 발표문은 법무부 TF 발표문과는 객관적으로 다르고 우리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나온 내용과도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허위, 그러나 주관적으로도 허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주관적으로도 허위였다면 또 다른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이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어떤 말이 사실인지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인이 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한다면 사실을 밝히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국정조사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진술은 2024년 7월 12일 날 1심 선고가 될 때도 그 진술을 법정에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진술과 전혀 상반되게 방북비용은 경기도나 이재명과 무관하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어떤 말이 사실인지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인이 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한다면 사실을 밝히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국정조사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진술과 전혀 상반되게 방북비용은 경기도나 이재명과 무관하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어떤 말이 사실인지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인이 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한다면 사실을 밝히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국정조사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송 위원님,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대표가 처음 체포돼서 국내에 올 때는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와 전혀 관련이 없다,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북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이재명 당대표 방북비용 대납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은 2024년 7월 12일 날 1심 선고가 될 때도 그 진술을 법정에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진술과 전혀 상반되게 방북비용은 경기도나 이재명과 무관하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가조작 관련 자료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오면서.
그런데 주가조작에 관련된 자료는 안 가져오고 대북송금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가져왔는데 그때 담당 부서가 유도윤 부장이었습니다.
이것 압수수색할 때 유도윤 부장이 66건 문건 중에서 일부만 챙겨 놓은 것을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해 왔어요.
사전에 의사소통이 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해경에서 최초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표를 했는데 증인은 2022년 6월 16일 ‘월북 의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당시 인천해경서장을 하면서.
맞지요?
그러니까 최초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던 사람이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입니다.
지난번 대북송금 기관보고 때 2024년 4월에 수원지검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딱 3쪽인데 그 보고서에 사용됐던 자료들, 출입 내용이라든지 그런 보고서를 쓰게 되면 필요했던 자료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수원지검에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법리 검토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걸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했어요.
이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수사 했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이러니까 검찰청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객관적으로 나온 사실인데 이것을 보면 지난 1기 때 대장동 배임 사건을 수사했던 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정진상·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혐의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기 팀이 대장동 배임 사건과 똑같은, 기본 구조가 같고 똑같은 사실인데 법명만 다른 구 부패방지법, 대장동을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것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이미 공소시효 지난 것은 유사 판례의 법리도 그렇고 또 1심 판결에서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위례 사건은 2020년 12월 2일 날 공소시효가 도과됐지요.
그리고 2021년 12월 1일에 대장동 사건은 진즉 기소가 됐고요.
2022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됩니다.
2022년 8월 18일 날 대장동 사건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됐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2022년 9월 16일 남욱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일에 대장동 사건은 진즉 기소가 됐고요.
2022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됩니다.
2022년 8월 18일 날 대장동 사건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됐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2022년 9월 16일 남욱을 체포합니다.
이 과정 알고 계시지요?
수사한 주체는 2기 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2013년 12월 3일 날 위례 사건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9일 날 대장동 사건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위례 사건은 구 부패방지법이 되고 대장동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되는데, 똑같은데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제가 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2013년 12월 3일 날 위례 사건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9일 날 대장동 사건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위례 사건은 구 부패방지법이 되고 대장동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되는데, 똑같은데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 사건이, 2013년 12월 3일 날 위례 사건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9일 날 대장동 사건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위례 사건은 구 부패방지법이 되고 대장동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되는데, 똑같은데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위례 사건은 2020년 12월 2일 날 공소시효가 도과됐지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위례 사건은 2020년 12월 2일 날 공소시효가 도과됐지요.
그리고 2021년 12월 1일에 대장동 사건은 진즉 기소가 됐고요.
2022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됩니다.
2022년 8월 18일 날 대장동 사건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됐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도 됐고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 그다음에 김용·정진상이 전혀 관여 없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대장동 배임 사건은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되고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느닷없이 똑같은, 구조가 같고 똑같은 사실인데 위례신도시에 구 부패방지법 또 대장동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했어요.
수사한 주체는 2기 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강백신·엄희준 앞으로 나오세요.
증인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1기 팀은 수사를 열심히 했어.
그런데 김용·정진상·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 못 하고 나머지 사람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나서 최대의 정적인 이재명을 처벌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면서 첫째는 국민들 앞에 매우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당당치 못한 그 자세에 너무 실망했어요.
그리고 검사가 왜 이 정도까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공소를, 기소를 해 놓으면 수사팀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소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에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 480억 원을 먹기로 했다, 약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대장동 배임 범죄행위의 동기, 목적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소해 가지고 무죄 나면 모른다 이것이지.
(서영교 위원장, 박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입증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될 자리에서 증인선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식은 매우 비루하고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장에서 보이는 태도는 매우 비겁합니다.
정당하지 않고 검찰 선배로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상용 검사가 여기서 떳떳하게 증인선서를 하시고 국정조사장에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을 통해서 입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부남입니다.
검찰총장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검찰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검찰 후배들이 조작기소 한 걸 국정조사 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를 분석하고 내지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불기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총장직무대행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수사권이 없어졌어요.
이제 공소유지, 기소권만 남아 있는데 내가 검찰 선배로서 이런 국정조사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내가 썩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정말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총장직무대행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수사권이 없어졌어요.
이제 공소유지, 기소권만 남아 있는데 내가 검찰 선배로서 이런 국정조사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내가 썩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정말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총장직무대행,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검사가 이렇게 수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자존감을 상실하면서까지.
얼마나 쪽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위에서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 이게 표적수사고 정치수사인 겁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검찰이 몇 명 안 되는, 증인도 포함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전의 진술 때 수원검사장이 이야기했던 대북송금 사건 기록에 미편철된 1만 5000쪽의 녹취록 자료, 보관했던 자료들, 녹취록, 보관 사진, 내용,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2024년 4월 7일 수원지검에서 진상보고서 세 쪽짜리가 왔는데 거기에 이화영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 그러한 음식 반입과 술자리가 없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 그러한 결론이 나왔던 때 참고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현욱 검사지요?
대북송금 사건 수사하면서 서현욱 검사 앞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관련자들, 방용철·김성태·이화영·박상용·안부수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녹취록과 녹취 파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산더미처럼 나왔다 그랬는데 30권에 1만 5000페이지 되는 기록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런 사실이 있지요?
또 하나 문제는 이건태 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위원님들이 국회 오시기 전에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주장하시는데 저는 이 국정조사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이분들이야말로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한동훈 장관 문제는 어떤 방송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190명 의원들이 쫄았냐, 내가 두들겨 팼기 때문에 나를 증인 신청하지 않냐, 쫄았니’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언론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작 여부를 국정조사 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자기가 조작했다라고 말하면 부를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조작에 관여됐다고 의심되는 수사 실무자들을 우리가 국정조사를 해 보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조작에 한동훈 장관도 관련이 됐다는 그런……
그래서 국힘 위원님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증거 조작이 없었다 이걸 밝히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갑론을박 할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조작이 있다고 믿고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국힘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건태 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위원님들이 국회 오시기 전에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주장하시는데 저는 이 국정조사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이분들이야말로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한동훈 장관 문제는 어떤 방송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190명 의원들이 쫄았냐, 내가 두들겨 팼기 때문에 나를 증인 신청하지 않냐, 쫄았니’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언론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작 여부를 국정조사 하는 겁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국회 해설서의 입장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국힘 위원님들은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이미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특위입니다.
그래서 국힘 위원님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증거 조작이 없었다 이걸 밝히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갑론을박 할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조작이 있다고 믿고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국힘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승 조항은, 제 생각은요.
제 생각은 동승 조항은 여기 일본의 예처럼, 해외 입법례처럼 고치는 게, 수정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나를 태워 달라고 요구하거나 의뢰해서 동승하는 경우.
그냥 일반적으로 동승으로 하는 것은 너무 확장해석이 가능한 것이지요.
아니, 여기 일본의 판례하고 이 규정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르잖아요.
일본의 판례는 술기운이 있는 것을 알면서 자기를 태워 달라고 한 것이고 지금 우리 입법은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동승한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중수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경우하고 중복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6대 범죄, 통보할 수 있는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의미가 6대 범죄 중에서 일정한 범죄만 통보를 하겠다는 의미인지 6대 범죄 전체가 대상이 되지만 그중에 범죄의 심각성·중대성에 따라 하겠다는 건지 그걸 제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법령을 보니까 처음 법령에 비해서 중대……
그러나 교통정리를 하려면 통보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중수청에서 교통정리를 하려면 6대 범죄를 어디서 수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수사권을 준다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당연히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는지를 통보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통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수청에 우선수사권과 이첩요구권을 둔 것입니다.
국민들이 중수청이 관할하는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때 국수본도 수사할 수 있고 신분에 따라서는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어요.
세 군데서 오라고 하면 국민들이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세 군데서 오라고 하면 국민들이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교통정리를 국수본에 맡길 수도 있고 공수처에 맡길 수도 있고 중수청에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법은 중수청에 교통정리를 맡겼는가.
그 취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 맞게 그 기능을 하고 이 중수청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교통정리를 국수본에 맡길 수도 있고 공수처에 맡길 수도 있고 중수청에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법은 중수청에 교통정리를 맡겼는가.
그 취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 맞게 그 기능을 하고 이 중수청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교통정리를 국수본에 맡길 수도 있고 공수처에 맡길 수도 있고 중수청에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법은 중수청에 교통정리를 맡겼는가.
그 취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 맞게 그 기능을 하고 이 중수청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잘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동의하면서도 장관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 또 건의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합니다.
중수청은 6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또한 검찰개혁의 아이콘입니다.
중대수사청을 만든 이상 중대수사청이 설립 취지에 맞게끔 잘 기능을 해서 안착이 돼야지만 검찰개혁의 취지가 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동의하면서도 장관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 또 건의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합니다.
중수청은 6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또한 검찰개혁의 아이콘입니다.
중대수사청을 만든 이상 중대수사청이 설립 취지에 맞게끔 잘 기능을 해서 안착이 돼야지만 검찰개혁의 취지가 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중수청이라는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겁니다.
중수청은 6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또한 검찰개혁의 아이콘입니다.
중대수사청을 만든 이상 중대수사청이 설립 취지에 맞게끔 잘 기능을 해서 안착이 돼야지만 검찰개혁의 취지가 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중수청이라는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또한 검찰개혁의 아이콘입니다.
중대수사청을 만든 이상 중대수사청이 설립 취지에 맞게끔 잘 기능을 해서 안착이 돼야지만 검찰개혁의 취지가 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중수청이라는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는 저는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제 의견과는 많이 다르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 중수청 법안에 동의합니다.
잘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동의하면서도 장관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 또 건의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합니다.
장관님,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점을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적 통제가, 혹여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중수청장의 국수본에 대한 관계성보다는 법무부장관의 현재 검찰에 대한 관계성 비슷하게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런 취지는, 모든 조직이 처음 생겼을 때 내버려 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거지요.
잘 훈련되고 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취지로 행안부에서 국수본과의 관계성보다는 그립(grip)을 세게 쥐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장관님,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점을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적 통제가, 혹여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중수청장의 국수본에 대한 관계성보다는 법무부장관의 현재 검찰에 대한 관계성 비슷하게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런 취지는, 모든 조직이 처음 생겼을 때 내버려 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법무부와 검찰청 관계의 유사한 관계를 지적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장관이 이런 중수청에 대한 조직, 인사, 업무에 있어서 완전한 그립을 하지 않게 된다면 중수청이 폭주를 할 수가 있어요.
폭주해서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다고요.
나는 이것을 제지하려는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지금 경찰에서는 어떠한 범죄를 인지해도 검사하고 KICS가 연동이 돼서 검사한테 보고하고 그런 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수청에서만 왜 이걸 하느냐, 나는 이 제도가 나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항간에서 왜 그러면 경찰 국수본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지우지 않고 중수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이런 의무를 지우느냐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5개 불수용된 특례가 이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특례, 지금 전남광주가 통합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점을 살리겠다는데 그 특화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특례가 불수용됐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AI 집적도시로서의 특색, 모빌리티산업, 반도체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례가 다 빠져 있습니다.
또 광주가 가진 문화관광산업의 특례 등이 여러 개가 빠져 있고 전남이 가지고 있는 농수축산업에 대한 특례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반영이 될지, 계속 정부 의견을 수용해서 이게 영원히 빠질지는 토론을 해 봐야 되는데 이러한 특례들이 종국적으로 정부안대로 빠졌을 경우에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과연 이것이 진짜 통합인지 속 빈 강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도민과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정보관이 어떻게 공무원의 비위를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과연 이것이, 물론 제가 동의하는 면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념이 모호하고.
두 번째, 대통령 시행령에서는 9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열 번째는 이에 준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더해서 정당의 사무소, 언론·종교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돼 있고.
더 나아가서, 더 깜짝 놀란 것은 그런 공무원의 비위를 발견하면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2025
저도 부연해서 설명,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을 만든다면 무작위적으로 전 경찰을 대상으로 해서 샘플링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아 보이고 마약수사를 하고 있는 부서라든지 이러한 부서로 제한적으로 하는 게 낫다는 걸 부연하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박 자금으로 썼던 일본 신도들의 도박 자금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처음 첩보를 제공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첩보, 그때 청장직무대행이나 저나 처음 접했던 내용인데 가평 건물 횡령 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경찰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특검과 공조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 카지노에서 보낸,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다음 PPT 봅시다.
이 자금의 출처는 일본인 신자 1250명이 100억 헌금한 돈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증인은 입수했어요.
그러면 이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깐만요.
계속해서 특검에서 수사 중이다라고 변명을 대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안 하든 못 하든 이건 직무유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경찰은 요원해요.
언젠가는 또 수사권이 다른 기관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검찰만큼 수사할 능력 있습니까,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중립이 안 돼 가지고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검찰이 했던 그런 전철을 답습하지 않고 경찰이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된 수사를 하고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지, 방안이 뭐예요?
아니, 특검에서 공소사실에 분명히 춘천경찰서에서 내사를 진행하다 중단했다는 말이 들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관련자들이 밝혀졌으니까 감찰하세요.
그래야 경찰의 신뢰가 서지.
KICS에 내사 사실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됐다?
이해를 못 하면 대화가 안 되는데.
이거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일선의 경찰관들의 수사권이, 경찰관들이 수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따가 2분만 쓸게요.
부작위에 의한 범인도피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하나, 가사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백번 양보했어요.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치더라도 감찰은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김건희 특검에 이러한 인적사항이 확인된 첩보 제공자와 내사 진행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특검에 알려 주세요.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조사 실시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허위보고한 경찰관들 조사하세요.
아무 자격도 없고 정의감도 없으면서 수사권 넘겨주니까 그것만 받아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거 순전히 엉터리야.
첩보를 받은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원실에 알려 주지도 않고 특검에 알려 주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수사경찰 맞아?
특검에 알려 줘야지.
당연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 특검에 넘겨야지, 그 자료를.
불량한 거야.
특검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려고.
특검에서 하는 것 별개로 경찰에서 감찰조사를 해야지.
이래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요?
불량한 거야.
특검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려고.
특검에서 하는 것 별개로 경찰에서 감찰조사를 해야지.
이래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요?
아무 자격도 없고 정의감도 없으면서 수사권 넘겨주니까 그것만 받아서 뭘 하겠다는 거야?
경찰의 불송치 기록, 검찰의 불송치 기록을 받으셨습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태원 수사 당시에 소환되지 않았던 시장, 행안부장관 그리고 경찰청장도 소환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어떠한 근거로 해서 수사의 결론을 냈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례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하고 많이 닮았지요.
채 상병 사건하고도 많이 닮아요.
채 상병 사건에서도 임성근 사단장을 입건한 것에 대해서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해 먹냐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비슷해요.
이게 무슨 사건하고 많이 닮았지요.
채 상병 사건하고도 많이 닮아요.
채 상병 사건에서도 임성근 사단장을 입건한 것에 대해서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해 먹냐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비슷해요.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세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하면서 비공개했던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진화위원장님 페이스북의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계엄이 일어나고 12월 5일 날 쓴 페이스북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
독일 히틀러의 인종청소라는 느낌에 섬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청소를 하자는 게?
그래서 내가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미호천 제방에 대해서 유지 보수 업무를 청주시에 위임할 때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10조 8호를 보면 조치능력·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그다음에 비용에 관한 기준·절차를 정해서 제방 유지 보수 업무를 청주시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기준을 설정해서 위임하고 플러스 연 1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을 안 하면 연 1회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 했습니까?
장관님, 검찰청 폐지 법률과 관련해서 우리 국힘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 토론함에 있어서 우리의 쟁점은 과연 검찰청이 그동안 존립했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과 중수청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중수청을 만든다면 행안위에 둘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 법안의 쟁점이지요?
제3의 기관인 국무총리나 아니면 공수처와 기능을 합쳐서 독립된 기관을 두는 것이 어떠냐는 안을 제가 냈는데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 내지 장관님 의견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중수청과 경찰 2개가 행안부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염려할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중수청과 경찰이 행안부에 있을 때 두 기관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 내지 장관님 의견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중수청과 경찰 2개가 행안부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염려할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중수청과 경찰이 행안부에 있을 때 두 기관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지요?
행안부로 가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3개가 있는데 2개가 행안부로 간다면 집중이 된다.
그래서 제가 반대 의견을 냈고.
제3의 기관인 국무총리나 아니면 공수처와 기능을 합쳐서 독립된 기관을 두는 것이 어떠냐는 안을 제가 냈는데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 내지 장관님 의견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중수청과 경찰 2개가 행안부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염려할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 의견을 냈고.
제3의 기관인 국무총리나 아니면 공수처와 기능을 합쳐서 독립된 기관을 두는 것이 어떠냐는 안을 제가 냈는데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 내지 장관님 의견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중수청과 경찰 2개가 행안부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염려할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건 불가역적입니다.
그래서 수사 기능을 떼서 중수청을 만들었고 중수청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행안부에 갔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집중된다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법무부로 가는 걸 동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법무부로 중수청이 갔을 경우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요.
아니, 이런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특검에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윤 모 통일교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 그 사실도 적시가 됐습니다, 수사 정보가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왜 내사 중지했어요, 이 사건?
두 번째가 더 가관인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주된 민원과 긴급 안건 상정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이 사건은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날 처음 보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나서 느닷없이 2023년에 과방위 예산결산 심사할 때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척결하라는 이 말이 떨어지니까 그 즉시 1시간도 안 돼서 민원이 300건이 제기됩니다.
그러고 나서 긴급 안건이 상정돼서 과징금이 부여됐는데 이게 인과관계가 안 된다니……
이걸 내가 사자성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신속한 수사 종결이 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경찰청장들에게 그런 통계적 시스템을 고쳐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이동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수사가 신속하게 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수사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검경 수사권이 이양된 후에 많은 경찰분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장관이 되시면 과연 경찰의 수사 능력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지, 경찰관들의 수사 기피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을 지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사권을 이양받은 경찰의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사권을 이양받은 경찰의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시민들이……
경찰로 수사권이 이양된 뒤로 수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사권을 이양받은 경찰의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시민들이……
경찰로 수사권이 이양된 뒤로 수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수사 종결이 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경찰청장들에게 그런 통계적 시스템을 고쳐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이동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수사가 신속하게 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수사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중수청은 중요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단순히 수사경력을 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의 수사 베테랑들이 와야지만 중수청이 설립된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겁니다.
중수청은 중요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단순히 수사경력을 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의 수사 베테랑들이 와야지만 중수청이 설립된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과는 다르지만 만약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간다면 행안부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의 분위기는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려는 기류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수사관을 어떠한 방식으로 능력 있는 수사관을 모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공수처가 초기 발족했을 때 인력 문제로 목적한 바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제2의 초기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만 만약 행안부로 중수청이 가게 된다면 이 점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고려해야 될 텐데, 혹시 행안부로 중수청이 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점, 인력 문제에 대해서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두든 아니면 다른 제3의 소속으로 중수청을 두든 중수청의 수사관을 다시 모집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의 분위기는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려는 기류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수사관을 어떠한 방식으로 능력 있는 수사관을 모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두든 아니면 다른 제3의 소속으로 중수청을 두든 중수청의 수사관을 다시 모집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의 분위기는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려는 기류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수사관을 어떠한 방식으로 능력 있는 수사관을 모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공수처가 초기 발족했을 때 인력 문제로 목적한 바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제2의 초기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21대 때 법제사법위원장을 하시고 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검찰청법 4조 2항의 개정,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법 개정을 통함으로써 오늘날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혜안이 있었고 탁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의 화두,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향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4대 법안이 입안돼 있고 이게 법사위에서 지금 토론 중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특히 검찰청법 4조 2항의 개정,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법 개정을 통함으로써 오늘날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혜안이 있었고 탁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의 화두,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향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4대 법안이 입안돼 있고 이게 법사위에서 지금 토론 중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께서는 21대 때 법제사법위원장을 하시고 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검찰청법 4조 2항의 개정,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법 개정을 통함으로써 오늘날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혜안이 있었고 탁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의 화두,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21대 때 법제사법위원장을 하시고 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검찰청법 4조 2항의 개정,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법 개정을 통함으로써 오늘날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혜안이 있었고 탁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의 화두,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향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지요?
범죄사건이나 사고나 재난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 법률이 없어도 경찰이 기존에 있는 수사권을 발동해서 얼마든지 실종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런 제한된 범위에서 이 법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 상정했던 것처럼 단순한 실종인……
지금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납치가 됐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창원지검에서 2월 17일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명을 조사했다, 관련자가 전부 서울에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서울로 사건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수사를 하시고 저도 수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이미 육성 녹음파일에 나왔고 작년 11월 4일 창원지검에서 작성된 수사 보고에 보면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2월 17일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갔어요.
오늘로서 두 달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김건희 여사 소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검찰은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까, 칼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호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장관님은 탄핵이 되었다가 복귀가 됐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에 탄핵을 발의해서 소추했던 야당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셨을 겁니다.
그거 인지상정입니다.
(주호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장관님은 탄핵이 되었다가 복귀가 됐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에 탄핵을 발의해서 소추했던 야당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셨을 겁니다.
그거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 정권은 41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에 탄핵을 발의해서 소추했던 야당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셨을 겁니다.
그거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 정권은 41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했습니다.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절차, 과정, 내용, 결과 모두에 있어서 국민의 상식과 경험칙에서 거리가 멀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국민의 비판과 여론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보이지 않았고 또한 약자나 패자에 대한 관용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충성심만이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내란이 발생한 후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내란죄의 주체가 아니라 내란죄의 공범인가 아닌가 하는 국민으로부터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눈물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추상 같지만 약자와 패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하에서의 검찰은 특정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빙자하여 도륙을 하였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에서는 검찰의 칼끝이 휘어지고 무뎌졌습니다.
수사의 절차, 과정, 내용, 결과 모두에 있어서 국민의 상식과 경험칙에서 거리가 멀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국민의 비판과 여론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보이지 않았고 또한 약자나 패자에 대한 관용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윤석열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체제 전복, 선전·선동하였습니다.
일부 정치인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극우세력들이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는 심리적 내전 상태를 뛰어넘어 물리적 내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한 사회가 됐습니다.
나도 오랫동안 수사를 해 본 사람인데 이 정도면 증거가 넘치고 흐릅니다.
당연히 김건희 여사 소환해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차관에게 질의를 했을 때 차관은 이렇게 답변했어.
‘황금폰을 포렌식 중에 있다.
그러면 무능하네.
무능한 검찰이다.
그리고 창원지검은 작년 10월 초에 이미 명태균이가 윤석열·김건희 부부로부터 김영선 공천을,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로서 명태균과 윤석열 간의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둘이 주고받았던,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캡처본이 있어요.
그리고 창원지검은 작년 10월 초에 이미 명태균이가 윤석열·김건희 부부로부터 김영선 공천을,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로서 명태균과 윤석열 간의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둘이 주고받았던,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캡처본이 있어요.
알고 있지요?
2024
그리고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공고를 하고 국회에 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에 PPT를 봅시다.
이게 1979년에 부마사태에 의해 선포됐던 계엄 선포를 80년 5월 17일 날 전국에 확대하면서 했던 심의입니다.
병력을 태운 헬기가 국회 경내 상공에 진입한 걸 봤을 때 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44년 전에 치렀던 대가를 또 치러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 행위였다’, ‘통치행위였다’, ‘2시간 만에 이러는 게 어떻게 계엄이냐’라면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 계엄이 실패해서 그런 것이지 만약 성공했다면 윤석열 씨는 전두환·노태우 씨처럼 장기 독재 집권을 했을 것입니다.
이 쿠데타에 동원된 군 장성과 경찰 간부들, 하나같이 상부의 명령이었다라고 변명하고 일부 장성들은 국민들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44년 전에 치렀던 대가를 또 치러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 행위였다’, ‘통치행위였다’, ‘2시간 만에 이러는 게 어떻게 계엄이냐’라면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 계엄이 실패해서 그런 것이지 만약 성공했다면 윤석열 씨는 전두환·노태우 씨처럼 장기 독재 집권을 했을 것입니다.
이 쿠데타에 동원된 군 장성과 경찰 간부들, 하나같이 상부의 명령이었다라고 변명하고 일부 장성들은 국민들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1980년 전남대학교 재학 중에 5·17 비상계엄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광주시민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희생 위에서 성숙했습니다.
태양의 정점에 가서 날개가 녹자 추락한 이카루스처럼 출세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이런 자들이 군 장성이 되고 경찰 간부가 됐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무위원들께 질의하겠습니다.
12월 4일 1시 1분에 국회에서는 계엄해제 요구안이 결의됐습니다.
그리고 4시 27분 윤석열 씨는 계엄해제를 선언하겠다, 그러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계엄 선포가 된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은 차가운 길거리로 나와서 계엄해제를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도 계엄이 실패해서 그렇지 만약 성공했다면 윤석열 씨로부터 떡고물 같은 권력을 받아서 국민 앞에 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그 권력을 향유했을 것입니다.
지난 79년 12·12 군사쿠데타 때 신군부 명령에 저항했던 장성도 있었습니다.
지난 5·18 광주 민주항쟁 때 계엄사의 발포 명령을 거절했던 경찰 간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다 어디로 가고……
태양의 정점에 가서 날개가 녹자 추락한 이카루스처럼 출세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이런 자들이 군 장성이 되고 경찰 간부가 됐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