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중수청법에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중수청장을 지휘할 수가 있어.
양부남 국회의원,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일반적 지휘권, 구체적 사건 지휘권이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지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수청법에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중수청장을 지휘할 수가 있어.
경찰에도 없는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찰청법에 있던 조항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후보자, 왜 이 조항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