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러한 녹취록이 대북송금 사건 기록에 편철됐다면 이화영의 진술이라든지 이 사건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6-04-28,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술 한잔 먹고 이야기했으면 편할 텐데’, ‘술’, ‘석수’ 이런 말이 언급이 됐어요.
이러한 녹취록은 봤으면 당연히 이화영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녹취록이 대북송금 사건 기록에 편철됐다면 이화영의 진술이라든지 이 사건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것을 기록에 편철하지 않으면서 법원을 결국 속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원고검은 비위 발생 보고했지요, 대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