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에서는 보완수사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양부남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서는 보완수사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대로 한다면 공소청 검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7대 범죄에서 재수사가 필요할 때는 중수청에 보낼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