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검찰청법 4조 2항의 개정,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법 개정을 통함으로써 오늘날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혜안이 있었고 탁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후보자님께서는 21대 때 법제사법위원장을 하시고 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검찰청법 4조 2항의 개정,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법 개정을 통함으로써 오늘날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혜안이 있었고 탁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의 화두,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향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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