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들이 중수청이 관할하는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때 국수본도 수사할 수 있고 신분에 따라서는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어요.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중수청에 우선수사권과 이첩요구권을 둔 것입니다.

국민들이 중수청이 관할하는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때 국수본도 수사할 수 있고 신분에 따라서는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어요.

세 군데서 오라고 하면 국민들이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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