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서 공소청의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6-09-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것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지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을 일부 개정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서 공소청의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수청에 대해서 사기든 절도든 강도든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은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대수사청이 원래의 취지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잡사건을 처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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