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현재 검찰의 분위기는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려는 기류는 아닙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두든 아니면 다른 제3의 소속으로 중수청을 두든 중수청의 수사관을 다시 모집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의 분위기는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려는 기류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수사관을 어떠한 방식으로 능력 있는 수사관을 모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공수처가 초기 발족했을 때 인력 문제로 목적한 바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제2의 초기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