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중수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경우하고 중복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중수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경우하고 중복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6대 범죄, 통보할 수 있는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의미가 6대 범죄 중에서 일정한 범죄만 통보를 하겠다는 의미인지 6대 범죄 전체가 대상이 되지만 그중에 범죄의 심각성·중대성에 따라 하겠다는 건지 그걸 제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