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주체에 있어서 보완수사요구는 6개 공소청과 지청의 장이 할 수가 있다, 재수사요구는 각급 공소청의 장만 하도록 돼 있어요.
양부남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7대 범죄에 한해서만 재수사요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체에 있어서 보완수사요구는 6개 공소청과 지청의 장이 할 수가 있다, 재수사요구는 각급 공소청의 장만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재수사요구가 7대 범죄에 한정된 것과 연동해서 해석을 한다면 7대 범죄는 전부 공소청 본청으로만 사건이 간다는 전제가 돼야지만이 이 법 개정의 합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한 전제하에 즉 7대 범죄에 한해서만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7대 범죄는 지청으로 송치가 되지 않고 공소청 본청으로만 송치가 된다, 이게 전제된다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