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으로 보내야 됩니다, 부패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양부남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공소청 검사가 보니까 이거 경찰에 수사를 맡겨 놓으면 안 되겠어요.
판단을 못 해요.
중수청으로 보내야 됩니다, 부패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물론 원래 수사 대상에서는 제한이 됐다 치더라도 이것을 중수청이 한번 걸러 줘야지만 중수청이 원래 가지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완수사를 못 내리도록 한다면 중대수사청의 존립 의미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