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으로 보내야 됩니다, 부패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소청 검사가 보니까 이거 경찰에 수사를 맡겨 놓으면 안 되겠어요.

판단을 못 해요.

중수청으로 보내야 됩니다, 부패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물론 원래 수사 대상에서는 제한이 됐다 치더라도 이것을 중수청이 한번 걸러 줘야지만 중수청이 원래 가지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완수사를 못 내리도록 한다면 중대수사청의 존립 의미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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