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잡사건에 치여 가지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7대 범죄로 한정한 겁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대로 한다면 공소청 검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7대 범죄에서 재수사가 필요할 때는 중수청에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잡사건에 치여 가지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7대 범죄로 한정한 겁니다.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기의 이 조항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내릴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전문위원 지적이 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면 설립 취지를 봤을 때 중대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당연히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