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정조사 관련 법에 의하면 수사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위헌이냐 여부에 대해서 국회법 해설서에 보면 위헌이 아니라고 나와 있고 수사·기소 역시도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6-04-16,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국정조사 관련 법에 의하면 수사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위헌이냐 여부에 대해서 국회법 해설서에 보면 위헌이 아니라고 나와 있고 수사·기소 역시도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