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조항에 보면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경찰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
양부남 국회의원,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10월 2일 이후로 입건된 범죄만 통보를 한 게 적절한 것인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수청법 조항에 보면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경찰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
반대로 부칙에 보면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발족하기 전인 10월 이전에 경찰에서 이 관련 범죄에 대해서, 입건된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