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에서 기소하려고 해도 ‘아니야, 무혐의 해’라고 지휘할 수가 있어요.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수청에서 기소하려고 해도 ‘아니야, 무혐의 해’라고 지휘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권한입니다.

이 권한이 경찰에 대해서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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